[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는 4월 국회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신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월 실시중인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5~6월 중 부실기업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하기 때문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4월 중점 추진법안과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했다.
금융위는 기촉법의 재입법 필요성과 관련해 "기촉법이 있는 경우 워크아웃이 가능하다"며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원으로 신속한 경영정상화 유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기촉법이 없는 경우 채권금융기관간 합의 도출(자율 워크아웃)이 어려워 해당기업의 조기 회생이 곤란하고 법정관기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법정관리 이행시 협력업체 및 하청기업의 연쇄부도를 초래한다"며 "특히 건설업체의 경우 법정관리 기업은 신규수주가 어려워 사실상 회생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기촉법 부재시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추정했다.
금융위는 "워크아웃 추진중인 금호산업의 경우 워크아웃이 되지 않았다면 기업가치 손실, 협력업체 부도, 종업원 대량 실직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올해 전년도 수준의 건설사가 모두 회생절차에 들어간다고 가정하는 경우 금호산업 케이스의 수배의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개정 기촉법은 지난해 말 시한이 만료된 기존 기촉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위헌소지를 없애고 기업의 자율권을 보강하기 위해 내용이 바뀌었다.
우선 기업 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추진을 주채권은행이 아닌 기업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도록 했다. 기업이 먼저 주채권은행에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하면 채권기관 협의회가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판단해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워크아웃 도중에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조정신청권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또 반대 채권금융기관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매수기한을 6개월 이내로 의무화했다. 워크아웃에 반대하는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기촉법과 직접 관련이 없고 통합도산법에 중복 규정돼 있는 도산절차 관련 조항도 모두 삭제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또 기업어음(CP)을 대체할 전자단기사채를 도입하는 법률도 중점법안으로 추진한다.
금융위는 "전자단기사채는 1년 이하 만기로 전자적으로 등록, 유통돼 기업단기자금 조달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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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