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검찰이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세금포탈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이 회장에 대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법원의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섬유제품을 무자료 거래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26억원을 포탈한 혐의다.
이와함게 검찰은 이 회장의 모친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와 태광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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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