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국내은행들이 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5개사에 75억원을 지원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4개사에 신규여신 70억원, 1개사에 만기연장 5억원 등을 지원했다.
이들 가운데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기업은 3개사, 69억원이며 수출기업은 2개사 6억원이다.
금감원은 일본 대지진과 관련 국내 은행들이 매입외환 만기를 3~6개월 연장 또는 연체이자 감면 등 무역금융과 신규자금,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 여신을 지원토록했다. 또 대(對)일본 송금수수료 면제, 환전수수료 우대 등도 해주도록 했다.
한편 아직까지 일본 대지진 피해로 부도 또는 연체가 발생한 중소기업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매출액 대비 대일본 수출비중이 30%를 초과한 외감법인 90개사를 대상으로 금융거래상 애로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전화상담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실적을 모니터링하고, 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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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4개사에 신규여신 70억원, 1개사에 만기연장 5억원 등을 지원했다.
이들 가운데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기업은 3개사, 69억원이며 수출기업은 2개사 6억원이다.
금감원은 일본 대지진과 관련 국내 은행들이 매입외환 만기를 3~6개월 연장 또는 연체이자 감면 등 무역금융과 신규자금,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 여신을 지원토록했다. 또 대(對)일본 송금수수료 면제, 환전수수료 우대 등도 해주도록 했다.
한편 아직까지 일본 대지진 피해로 부도 또는 연체가 발생한 중소기업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매출액 대비 대일본 수출비중이 30%를 초과한 외감법인 90개사를 대상으로 금융거래상 애로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전화상담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실적을 모니터링하고, 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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