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대한통운 경영권 매각 본게임에 앞서 예선전이 28일 치러진다. 이날 예비입찰의 포인트는 가격과 더불어 금호리조트의 지분처리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한통운 매각 주간사인 산업은행과 노무라증권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롯데와 포스코, CJ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예비입찰서를 받을 예정이다.
예비입찰서에는 인수금액은 물론 자금마련계획, 인수 희망자산, 경영계획 등이 포함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본입찰에서 바꿔도된다는 얘기다.
산업은행 M&A실 관계자는 "여느 입찰과 마찬가지로 가격을 적어내고, 자금마련계획도 제출하게 된다"면서도 "이번에 가격을 써낸다고 해도 그 가격이 명백히 게런티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입찰은 입찰 참여자들이 '지금까지 주어진 정보에 따르면 이 수준의 가격을 쓸 예정'이라는 것 정도"라고 덧붙였다.
물론, 이 단계에서 터무니 없는 가격을 적어낼 경우 본입찰 참가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된다.
그는 "단계마다 설계해 놓은 평가기준이 있고, 그에 적합하지 않다면 본입찰 자격이 없어진다"며 "예비입찰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예비입찰에서는 가격 말고도 대한통운이 보유한 금호리조트 보유지분 처리문제가 현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호산업이 보유한 금호리조트 지분 절반까지 인수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이번 입찰의 주된 포인트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호리조트는 대한통운과 금호산업이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어, 금호산업의 지분까지 인수하지 않을 경우 대한통운의 새 주인이 이에 대한 경영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한편, 이날 예비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한 달여간 대한통운 실사 권한을 갖게 된다. 이어 5월13일까지 최종입찰을 받고 같은 달 16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27일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게 된다. 매각 주간사들은 6월30일까지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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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