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이수 후 ‘시험통과’ 조건 없애
- 효과 낮은 온라인교육 집중 예상
- 보험사가 편의 봐줄 가능성도
[뉴스핌=송의준 기자] 올해부터 보험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등 보험판매종사자들은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가운데, 제도 시행 초기 문제점을 드러내며 당초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 물음표가 붙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수원이 지난달부터 준비하고 있는 판매종사자 교육은 아직 집합교육 신청자들이 없어 개점휴업 상태고, 오는 5월 사이버교육이 시작되면 비로소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부실판매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보험판매종사자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해, 매 2년이 지날 때마다 6개월 내에 20시간의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한 뒤 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으며 개정 보험업법의 세부 내용, 고객과의 분쟁 사례, 설계사 윤리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현재까지 단독 교육기관인 보험연수원은 온라인교육 효율화를 위한 노력에 나서 단계별 인증절차을 거치고, 교육영상 재생시 학습에 몰입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문제를 맞혀서 통과 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돌발 방식을 통해 영상만 재생시켜 놓고 다른 일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당초 금융감독당국이 교육을 완료한 후 시험을 통과해야 이수를 인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시간만 채우면 인정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꿔 보수교육이 당초 취지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보험학과가 있는 대학을 교육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 대학이 없어, 결국 모집종사자들은 실효성이 더 높은 집합교육 대신 자의반 타의반 온라인교육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20시간 중 15시간을 보험사들이 자체교육을 할 수 있어, 보험사가 영업시간에 쫓기는 영업인들의 편의를 봐줄 가능성도 있어 제도상 허점도 노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보험연수원 맹일환 부장은 “각 보험사들이 보수교육에 대한 진행일정을 협의 중이어서 아직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보험사 대부분이 온라인교육을 선호하고 있어 이에 맞게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단계의 인증절차와 피교육생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보험사들이 설계사들의 편의를 봐줄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에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에 커리큘럼을 제출토록 했고, 불시점검을 통해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교육비는 시간당 1000원인데 각종 할인을 적용하면 크게 줄어들고, 2년마다 보수교육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큰 부담은 없다는 게 보험연수원 측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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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