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재부실화 방지를 위해 대주주에 대해 직접 검사 및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8·8클럽'으로 불리는 우량저축은행의 여신한도 우대조치 폐지, 고위험 자산 운용 제한 등으로 과도한 외형확대도 억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의 정상화를 최대한 지원하되 정상화가 어려울 경우 매각 등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구조조정 재원확보를 위해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을 0.35%에서 0.40%로 인상하고, 예금보험기금에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계정 설치도 추진한다.
저축은행 재부실화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도 마련된다. 대책은 △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 △ 과도한 외형확대 방지 △ 투자자보호 강화 등으로 마련 시행된다.
우선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대주주에 대한 직접 검사와 과징금 부과 내용이 담긴다. 저축은행 감사의 견지 기능 강화 방안도 포함된다.
과도한 외형확대 방지를 위해 '8·8클럽'으로 불리는 우량저축은행의 여신한도 우대조치가 폐지되고 고위험 자산 운용이 제한된다.
아울러 경영 공시 확대와 검찰·금감원·예금보험공사간 업무공조 등도 강화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채권단 주도 기업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시장 자율적인 구조조정 체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지난해말 만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을 추진하고, 워크아웃 과정에서 기업측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연내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차명거래와 관련해선 고객확인제도 이행을 철저히 감독하고 위반때 제재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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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또 '8·8클럽'으로 불리는 우량저축은행의 여신한도 우대조치 폐지, 고위험 자산 운용 제한 등으로 과도한 외형확대도 억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의 정상화를 최대한 지원하되 정상화가 어려울 경우 매각 등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구조조정 재원확보를 위해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을 0.35%에서 0.40%로 인상하고, 예금보험기금에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계정 설치도 추진한다.
저축은행 재부실화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도 마련된다. 대책은 △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 △ 과도한 외형확대 방지 △ 투자자보호 강화 등으로 마련 시행된다.
우선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대주주에 대한 직접 검사와 과징금 부과 내용이 담긴다. 저축은행 감사의 견지 기능 강화 방안도 포함된다.
과도한 외형확대 방지를 위해 '8·8클럽'으로 불리는 우량저축은행의 여신한도 우대조치가 폐지되고 고위험 자산 운용이 제한된다.
아울러 경영 공시 확대와 검찰·금감원·예금보험공사간 업무공조 등도 강화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채권단 주도 기업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시장 자율적인 구조조정 체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지난해말 만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을 추진하고, 워크아웃 과정에서 기업측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연내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차명거래와 관련해선 고객확인제도 이행을 철저히 감독하고 위반때 제재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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