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LG전자 에어컨 제작에 쓰이는 핵심 설비의 도면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벤처기업 임원 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첨단 나노기술 등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중국 소재 벤처기업 I사 이사 고모 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 등이 (국내) 벤처기업 P사를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파일은 일부가 홍보자료로 활용돼왔고 이미 학회에서 발표됐던 자료도 있었된 점 등에 비춰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P사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은 적이 없고 최소한의 내부자료 비밀관리 지침도 세우지 않아 고씨 등이 (회사)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해당 파일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씨 등은 2007년 11월∼2009년 7월 P사를 퇴사하면서 나노파우더(NAP)와 금속표면처리(OPZ) 기술 등에 관한 자료를 빼돌린 뒤 중국에 I사를 설립해 활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P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특허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설립된 1호 벤처기업으로 KIST와 함께 수년에 걸쳐 기술을 개발했으며, 고씨 등은 USB 메모리나 외장 하드 등에 자료를 담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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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