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공시 통한 실적 이미 기준 미달
[뉴스핌=변명섭 기자]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이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직 예보를 통한 실적 집계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공정공시를 통한 실적은 이미 기준에 미달해 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은 MOU 이행목표 중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순고정이하여신비율 2개 영역의 수치가 미달했다.
우리금융이 발표한 지난해 실적에 따르면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4%이고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MOU 이행사항에 따르면 ROA는 0.5%를 달성해야 하며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은 1.3% 이하로 낮춰야 한다.
우리은행도 지난해 ROA 0.51%, 순고정이하여신비율 2.0%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이 역시 ROA 0.6%를 달성하고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을 1.0% 이하로 달성해야 하는 MOU 이행사항에 미달해 있다.
이미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에도 경영정상화약정을 지키지 못해 예보로 부터 '기관주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보측은 아직 우리금융으로부터 공식적인 실적 집계 결과를 받지않아 구체적으로 제재를 결정하지 않았다.
예보는 이번주 중 우리금융으로부터 실적 집계결과를 보고 받고 실적분석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3월말에 MOU 약정 이행 여부에 따른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실적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로 MOU이행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3월말이나 4월초에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열게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식적으로 발표한 실적과 예보가 MOU체결 이행으로 보는 집계 수치가 조건에 따라 조금 다르다"며 "집계를 해봐야 하는 만큼 제재를 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제재가 결정되더라도 MOU체결당시 합의에 따라 제재결과에 대해서는 1년간 공개가 금지된다.
MOU를 지키지 못할 경우 예보는 해당 기관장에 조치를 취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 예보가 직접 나서서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임직원 제재가 확정될 경우에는 성과급이 최대 50%까지 삭감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제재수위에 따라 임원 선임에 대한 제한이 생기고 이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통보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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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