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4대강 사업 반대 국민소송단이 추진한 영산강 살리기사업 취소소송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이에 따라 4대강 전 수계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정부가 모두 승소해 4대강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원고측인 4대강반대소송단 682명이 재작년 11월 26일 제기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에 대해 재판부(전주지방법원 행정부)가 기각판결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의 관련법령을 위반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고,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생태계 영향 등의 내용적 위법성 판단 부분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제기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을 끝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4대강 반대소송단이 제기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수계별 취소소송은 모두 정부 승소(원고 기각판결)로 종결되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우선 각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관련법령을 적법하게 준수했다는 각기 다른 법원의 일치된 판결이 있은 만큼,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인한 소모적 논쟁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완료를 눈앞에 둔 국책사업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4대강사업을 성공리에 완수해 이상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수변 생태공간이 지역 발전과 문화여가의 중심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건설과 준설사업 공정률은 각각 73.5%, 68.4%로, 정부는 금년 상반기에 보건설과 준설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수변생태공간 조성 등 4대강 본류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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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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