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SK증권 염상훈 애널리스트의 국내 물가 진단입니다.
▪ 물가대책 발표, 그래도 오르는 물가를 막을 수 없다 : 정부는 13 일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예상을 벗어난 ‘깜짝’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그러나 이렇게 정부와 중앙은행이 물가에 대한 대응강도를 높일수록 사람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과 기대인플레이션 수준은 올라갈 것이다.
또한 ‘XX 품목은 3% 미만으로 가격 상승을 제어하겠다’라는 대응은 사람들의 머리 속에 ‘3%까지는 최소한 올려야 겠구나’라는 인식으로 돌아올 수있다. 또한 물가 상승 압력은 1 월과 3 월에 가장 높은데, 이제 와서 대응하기에는 늦었다는 감이 있다.
▪ 1) 유가, 국가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다 : 원유가격은 한 국가가 제어가능 한 품목이 아니다. 정부는 현재 정유가사 공급하고 있는 휘발유가격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따져보겠다고 발표했지만, 최근 휘발유 가격 상승이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인상 요인도 다 반영하지 못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가 급등 시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를 발동할 방침이라고 했지만,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 우리나라가 수요 증가를 막는다고 해도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정부가 기름값에 매기는 세금을 인하하지 않는 이상 유가를 제어할 방법은 없다.
▪ 2) 집세, 이번 전월세 대책은 올해 소비자물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소비자물가 지수 내에서 집세 항목은 9.8%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매우 중요한 항목이긴 하지만 이번 전월세 대책에 영향을 받을 부분은 없다.
소비자물가 지수 내의 집세 항목은 현재 세입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전세와 월세의 비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전세가격의 급등락이 바로 집세 항목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집의 전세가격이 두 배로 올랐다고 해도, 전세계약 기간이 1 년이 남아있다면 실제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1 년 뒤이며, 전세가격 상승이 물가 지수 내의 집세항목에 반영되는 시기는 1 년 뒤라는 것이다.
이미 전세가격은 1 년 전부터오르고 있었으며, 이 때의 가격 상승이 1 년이 지난 지금, 집세 항목에 반영이 되는 중이다. 앞으로 전세가격이 하락한다고 가정을 해도 그것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려면 그 시기는 1 년 뒤가 될것이다. 집세는 어차피 과거의 상승분이 현재 반영되고 있을 뿐이며, 최소한 올해 물가상승에는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3) 등록금과 학원비 인상폭 제한 유도, 2 년을 참았는데 이번에도 참기는 어렵다 : 자본주의 시장에서 사립대 등록금과 학원비를 완전히 제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부는 국립대 등록금을 최대한 동결하고, 사립대는 3% 미만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학원비에 대해서도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최근 2 년간 교육비 상승률은 1%대에 그쳤으며, 물가상승도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다. 경기회복으로 공무원 연봉도 5%가 인상된 상황에서 학원비의 동결을 정부가 명령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사립대 등록금을 3% 미만으로 유도하기로 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3%까지는 허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올해 3 월 교육비는 4%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물가 지수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1%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3 월 소비자물가는 교육비 인상 요인만으로도 전월비 0.44%의 상승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 올해 물가의 핵심은 1 월과 3 월, 그러나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 : 정부는 우편료, 철도이용료, 도로통행료, 시외버스 요금,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동결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SK 증권에서는 이 같은 요인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올해 물가상승률은 3.8% 이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1 월과 3 월에 집중된 물가 상승 요인을 제어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판단이다. 최근 2 년 동안 가격 인상을 참아왔던 것들이 이제서야 인상이 단행되는 것이므로 막을 방법도 없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