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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1.10~1.16)

기사입력 : 2011년01월13일 07:30

최종수정 : 2011년01월12일 19:11

[뉴스핌 Newspim] 2011년 1월 둘째주(1.10~1.16)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포함) 일정입니다.


◆ 1월 10일 (월)


재정부, 2010년도 국고금 관리 실적 -적극적 국고금 관리체제로의 전환 6개월 평가 (오전 6시)
한국은행, 2010년 12월 및 연중 생산자 물가지수 (오전 6시)
한국거래소, 2010년 ELW시장 동향 (오전6시)
지식경제부, 섬유패션업계 신년인사회 (오전 11시, 행사 오후 5시 섬유센터))
지경부 최경환 장관, 출연연 시상식 (오전 11시, 집무실)
KDI 경제동향 2010. 1 (정오)
재정부, 유연근무제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산 추진 (정오)
금융감독원, 2011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정오)
재정부, 청소년 대상 '기획재정부 방문 프로그램' 운영 안내 (배포시)
금융투자협, 교원직무연수 황건호 회장 특강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 2010년 해외투자펀드 동향 (배포시)
금융투자협, 2010년 증시자금동향 분석(배포시)


◆ 1월 11일 (화)

지식경제부, 무역 1조달러 달성 원년 맞이 무역현장 방문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지경부 박영준 제2차관, 무역현장방문 (오전 8시, 인천항만물류센터)
지식경제부, 2011년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지역설명회 (오전 11시)
미래에셋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금융결제원 이사회 (오전 11시 30분, 뱅커스클럽)
한국은행, 김중수 한은총재 'BIS 총재회의'와 'BCBS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구수장 회의' 참석 후 귀국 (엠바고 정오, 일정 8~12일)
한국은행, 일본의 기업승계 현황과 시사점(조사연구자료 2011-1) (배포시)
금융투자협, 2010년 채권시장 동향 (배포시)
금융투자협, 1월 채권시장지표 발표 (배포시)

 

◆ 1월 12일 (수)

금융감독원, 중고할부금융 '맞춤형 비교공시 시스템 개선' (오전 6시)
통계청, 2010년 12월 고용동향 (오전 8시; 오전 9시 브리핑)
기획재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지식경제부, 국내 개발 스테인리스강·국제표준 등록 (오전 11시)
한국은행, 2010년 11월중 통화 및 유동성 (정오)
한국은행, 2010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 (정오)
한국거래소, 2010년 증권시장 공시 실적 (정오)
금융감독원, 해외 보험사기 조사업무 강화방안 마련 (정오)
금융감독원, 홍콩진출 인허가 업무편람 발간 (정오)
금융위원회, 정례기자간담회 (오후 1시 30분)
금감원 김종창 원장, BCBS 바젤위원회 출장 귀국 (8~12일) 
재정부, 2010년 12월 고용동향 분석 (배포시)
한국은행,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창출된 고용의 양적 및 질적 특성-진입유형별 및 산업별 분류를 중심으로(금융경제연구 제450호) (배포시)
재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 운영계획 (배포시)
재정부, 2010년 공공기관·기관장 실적보고서 작성지침 공공기관 설명회 (배포시)
금융투자협, 투교협 '은퇴설계심화 컨텐츠' 개발 및 보급 (배포시)


◆ 1월 13일 (목)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오전 9시)
지식경제부, 2010년 조선산업 동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11년 철강업계 신년인사회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민관 합동 녹색경영전략회의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10년 연간 전력판매량 및 전력시장 거래 동향 (오전 11시)
한국거래소, 2010년 상장주식 회전율 (정오)
금융감독원, 2010년 상반기 재보험거래 현황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1시 30분, 중앙청사)
지경부 최경환 장관, 철강업계 신년인사회 (오후 5시, 포스코센터)
지경부 박영준 제2차관, 해외자원건설포럼 (오후 7시, 63빌딩)
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및 기자감담회 자료 (배포시)
재정부, 'FTA 이해와 활용' 발간(배포시)
재정부, 베트남 KSP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 개최 (배포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제2차 한-인도 재무장관회의 및 제1차 한-이집트 경제장관회의 참석(배포시)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2010년 채권시장지표 (배포시)


◆ 1월 14일 (금)

한국은행, 2010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 (오전 6시)
지식경제부, 기계산업인 신년인사회 (오전 6시)
재정부, 제10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오전 9시 30분)
한국은행, 2010년 11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정오)
지경부 최경환 장관, 경주 방사능폐기물처리장 방문 (경주)
한은 김재천 부총재보, 해외출장: G20 Deputies 회의 (1.14~1.17, 프랑스 파리)
금융투자협, 프리보드 예비지정 승인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 1월 15일(토)


◆ 1월 16일(일)

한국은행, 2010년중 소손권 교환실적 (정오)
한국은행, BOK-BIS 거시건전성정책 국제컨퍼런스 (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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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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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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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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