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스마트대전③] 삼성전자, 2011년 스마트 세계를 이끈다

기사입력 : 2010년12월31일 12:32

최종수정 : 2010년12월31일 12:32

[뉴스핌=신동진 기자] 와신상담 끝에 올해 갤럭시 돌풍을 일으키며 권토중래한 삼성전자.

올 초만해도 스마트 기기에 적응하지 못해 애플에게 맥없이 시장을 넘겨줬지만 중반 이후 갤럭시 군단을 잇따라 선보이며 지금은 글로벌 시장에서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이제 삼성전자는 내년 스마트 세계의 리더로 우뚝설 것을 다짐하며 '글로벌 휴대폰 시장 1위'를 차기 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향후 1년이 중요하다고 판단, 내년에는 스마트폰과 프리미엄 제품군 개발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휴대폰 판매량 늘리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 스마트 신화 다시 쓴다

내년을 준비하는 삼성전자의 밑거름에는 올해 출시됐던 1세대 스마트 기기인 갤럭시S와 갤럭시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삼성전자는 이들 1세대 제품들을 출시하는 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심지어 지옥의 단면까지 보고왔다.

지난해 출시된 삼성전자의 첫번째 스마트폰인 옴니아. 삼성전자는 이 제품을 출시하며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등한시했다. 이는 당시 스마트폰 비즈니스의 속성을 피처폰(일반폰)의 그것으로 섣불리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고, 급기야 2분기에는 애플의 아이폰에 대항해 판매할 스마트폰이 없어 1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대폭 추락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며 반격을 모색하게 됐고 2분기가 끝나기 전인 5월말에 자사의 독자 플랫폼인 '바다'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6월말에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가 탑재된 갤럭시S를 선보였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에서 업그레이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지 직접 체험했다. 이 시행착오를 통해 삼성전자는 더욱 강해졌으며 소비자의 니즈를 더욱 중요시하게 됐다.

이런 스마트폰 초창기 시련을 이겨내며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갤럭시S 돌풍을 일으키는 데 성공, 출시 6개월 1000만대(텐밀리언셀러)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또 2분기 추락했던 삼성전자의 실적도 3분기에는 사상 최대인 글로벌 휴대전화 분기판매량 7140 만대를 달성했다. 3분기 영업이익률도 10% 대로 회복하며 양과 질에 있어 모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자신감이 붙은 삼성전자는 애플의 아이패드에 맞서 10월 갤럭시탭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였다.

갤럭시탭도 글로벌 시장 출시 2개월만에 100만대(공급기준) 판매를 돌파하며 당초 판매목표를 넘어섰다.

이는 아이패드가 출시 2개월 만에 200만대가 팔린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지만 아이패드가 버티고 있는 기존 시장에 진입해 거둔  성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미있는 기록이다.

삼성전자는 7인치 갤럭시탭을 출시하며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7인치 태블릿PC 시장을 형성하며 시장 공략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여세를 몰아 삼성전자는 태블릿PC에서 다양한 크기의 태블릿PC를 출시하며 애플을 제압에 나서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갤럭시 플레이어까지 선보이며 삼성전자는 '갤럭시S-갤럭시탭-갤럭시 플레이어'로 이어지는 스마트 기기 라인업을 구축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강화를 위해 미디어 솔루션 센터(MSC) 조직을 만들었으며, 자체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인 '삼성Apps'를 운영하는 등 모바일 생태계(Ecosystem)를 구축에 나서고 있다.

각 권역별 특화된 현지 생활 밀착형 콘텐츠를 확보해 차별화된 컨텐츠를 제공하는 등 모바일 생태계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 내년 승부수 낼 전략 라인업은

올해 스마트폰 시장에서 입지를 다진 삼성전자는 2011년 스마트 대전을 이끌 후속제품 개발이 한창이다.

이중 단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갤럭시탭2(가칭)와 갤럭시S2(가칭)다.

이들 두 제품은 모두 내년 상반기 전략 제품으로 듀얼코어를 탑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갤럭시2는 듀얼코어와 수퍼 아몰레드(AMOLED)2를, 갤럭시탭2는 10인치 디스플레이와 듀얼코어를 탑재할 것이란 관측이다.

갤럭시S2와 갤럭시탭2는 내년도 삼성전자 스마트 기기의 양대축으로, 올해 갤럭시S와 갤럭시탭보다 기능과 콘텐츠 면에서 보다 성숙한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여기에 갤럭시 플레이어까지 갖춰지며 애플과의 전면전에 나서게 됐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에 이어 태블릿PC에서도 심비안을 제외한 멀티플랫폼 전략을 가져가며 애플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고객층을 두텁게 확보하며 내년에는 스마트폰 빅3를 구축해 확고한 글로벌 휴대폰 제조사 1위 기업으로 우뚝서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향후 스마트기기에서의 기술력은 배터리의 성능이 좌우할 것으로 판단하고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배터리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배터리의 성능을 올리고 무게를 줄이면 모바일 기기의 특성인 휴대성과 사용성을 한번에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삼성전자는 자사의 독자 플랫폼인 '바다'에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만들기 위해 계속 개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바다'를 토대로 향후 스마트폰 시장에서 차별화를 이뤄간다는 전략이다.

이와함께 삼성전자는 리눅스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폰인 '리모폰'을 자사의 독자 플랫폼인 '바다'의 상위 라인업으로 준비하고 있다. 내년 2분기경 출시를 목표로 현재 협력중이다.

이들 라인업을 기반으로 삼성전자는 선진시장과 신흥시장에 대한 스마트폰 공략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장성원 수석연구원은 "7인치~10인치의 스크린을 손가락으로 터치하며 조작하는 휴대용 PC인 태블릿PC는 기존 모바일 기기와 일부 기능이 중복되지만 다양한 미디어 전달 기능이 조합돼 있어 향후 독자적인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 태블릿PC의 시장규모에 대해 2011년 120만대, 2012년 300만대 이상으로 성장했다.

또 전 세계 태블릿PC 수요는 2010년 1500만대 이상에서 2012년 최대 1억대 규모로 늘어나 넷북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 뉴스핌 Zero쿠폰 탄생! 명품증권방송 최저가 + 주식매매수수료 무료”


[뉴스핌 Newspim]신동진 기자 (sdjinn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