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스마트대전①] 2010년, 삼성전자 vs 애플 2강 구도 안착

기사입력 : 2010년12월29일 10:20

최종수정 : 2010년12월29일 14:34

- 갤럭시S 천만대 돌파 초읽기

[뉴스핌=신동진 기자] 글로벌 스마트폰시장의 절대적 우위를 점했던 애플이 삼성전자의 반격에 주춤하는 모습이다.

초기 스마트폰시장에서 애플은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하는 듯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전략적인 스마트폰 공략이 적중하면서 치열한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들은 현재 스마트 시장에서 2강구도를 공고히 하며 내년을 준비하고 있다.

◆ 애플 '대항마', 삼성전자의 저력

올해 초 애플은 글로벌 시장 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 마니아층을 형성하며 국내 스마트 돌풍을 일으켰다.

이에 국내 시장의 스마트폰 시장을 속수무책으로 빼앗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제조사들은 부랴부랴 애플타도에 나섰다.

급기야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아이폰에 대항할 수 있는 '갤럭시S'를 선보이며 시장재편성에 도전했다.

처음 갤럭시S를 앞세운 삼성전자의 도전이 무모하다는 분위기도 흘러나왔다. 하지만 결과는 삼성전자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폭발적이었다.

출시 6개월째로 접어든 갤럭시S의 지난 17일 기준 판매고는 930만대다. 천만대(텐밀리언셀러)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이같은 갤럭시S의 선전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의 입지도 공고해졌다. 삼성전자는 3분기에 사상 처음 글로벌 휴대전화 분기판매량 7000만대를 돌파(7140 만대)하며 21.8%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도 10% 대로 회복하며 양과 질에 있어 모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21.8%란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3분기 대비 1%포인트 이상 늘어난 것이라 의미는 더욱 크다.

판매량에서도 1억 1040만대에 글로벌 시장점유율 33.8%를 기록한 노키아와 판매량 기준 3900만대, 시장점유율 12% 포인트 차이로 사상 최소폭으로 다가섰다. 지난해 3분기까지만 해도 시장점유율은 16.6%, 판매량은 4830만대 이상이었다.

또한 삼성전자는 애플의 독자적 운영체제에 맞설 수 있는 독자적 플랫폼인 '바다'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향후 플랫 폼 시장에서도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3분기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삼성전자가 9.3%(분기 750만대 출하)를 기록하며 글로벌 스마트폰 4강에 첫 진입했다.

3분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연간 성장률은 525%, 분기 성장률 142%로 스마트폰 빅5 중 가장 높은 성장 추이를 나타냈다.

◆ 태블릿PC시장도 삼성전자 vs 애플

스마트폰시장에 이어 태블릿PC 시장에서도 애플과 삼성전자는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

지난 4월 글로벌 시장에 출시해 3분기까지 750만대를 팔아치운 애플의 아이패드는 4분기에 550만대를 추가로 판매하며 올해 천만대돌파가 예상된다.

갤럭시탭도 지난 10월 중순 글로벌 시장에 출시돼 두 달만에 글로벌 100만대(공급기준) 판매를 돌파했다. 삼성전자는 당초 올해 판매목표인 100만대가 달성됨에 따라 올 연 초까지 150만대로 목표량을 상향조정했다.

경쟁 제품인 아이패드가 출시 2개월 만에 200만대가 팔린  것과 비교하면 갤럭시탭의 판매량은 절반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아이패드가 버티고 있는 기존 시장에 진입해 거둔  성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다.

현재 갤럭시탭은 이탈리아 통신사업자 TIM을 통해 처음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미국·프랑스·영국·호주 등 64개국에서 120여개 사업자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 기존 7인치에 이어 10인치 디스 플레이를 적용한 후속작을 선보이는 등 태블릿PC 제품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장 관계자는 "삼성이 3분기 갤럭시S로 스마트폰 공습을 시작했고 4분기에는 태블릿인 갤럭시탭의 가세로 글로벌 시장 공략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 뉴스핌 Zero쿠폰 탄생! 명품증권방송 최저가 + 주식매매수수료 무료”


[뉴스핌 Newspim]신동진 기자 (sdjinn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