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최근 폭발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CNG버스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강화 된다.
28일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용 가스용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8월 서울 행당동에서 운행 중이던 CNG 버스의 가스용기가 파열돼 승객이 부상한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노후버스 조기폐차, 가스용기 정밀 안전점검 및 결함 있는 용기 교체, CNG 버스 제작결함조사, 가스용기 제조부터 폐차까지의 안전관리 일원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정기적인 재검사 제도 신규 도입 등 종합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그동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자동차관리법' 등 가스용기의 제조, 장착, 운행, 결함 발생시 시정조치 등 사용 단계에 따른 안전관리를 각 개별법에서 별도로 규제하던 방식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일원화 한 것이다.
특히, 그동안 가스용기를 자동차에 장착한 이후에는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제도가 사실상 없었는데, 이를 보완해 운행 중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검사 제도를 신규로 도입했다.
극토부는 이러한 재검사 제도를 통해 가스용기의 결함을 조기에 발견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CNG 등 가스사용 자동차의 안전성이 대폭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CNG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공단과 가스안전공사가 상호 협력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2011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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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