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단 '중재안' .. "검토 가치 없다" 일축
[뉴스핌=정탁윤기자] 현대그룹은 20일 채권단의 현대건설 매각 양해각서(MOU) 해지 결의와 관련, "법과 양해각서 및 입찰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써 무효"라고 밝혔다.
또 채권단의 이행보증금 반환 문제 및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을 현대그룹측에 넘기도록하는 이른바 `중재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현대그룹은 "양해각서 8조 1항 '신의성실의 원칙'은 신사협정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라며 "최종 주식매매계약(SPA)안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위원회가 SPA체결안을 상정하고 SPA체결거부를 결의한 것은 양해각서 규정과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해각서 체결 후 현재까지 정밀실사와 주식매매 가격에 대한 협상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대측은 또 "4100억원이나 입찰금액이 적은 현대차에게 현대건설의 인수자격을 넘기는 협상을 하겠다고 결의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죄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권단의 결의는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4조 6천억원이라는 막대한 매각차익을 실현할 기회마저 스스로 차 버리는 행위로서 앞으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공명정대한 판단으로 현대그룹의 배타적 우선협상자의 지위가 재차 확인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접촉중인 외국계 투자자들로 하여금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수 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시켜 그 증자대금으로 현대건설 인수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유상증자 자금으로 현대건설 인수자금중 수 조원을 지급함으로써 차입금의존 규모를 줄여‘승자의 저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현대건설 인수전의 패자인 현대차그룹의 막무가내식 생떼와 막가파식 협박에 채권단이 굴복해 공정성을 잃어버린 결의를 한 것은 법과 규정을 무시한 사상초유의 사태로서 이는 현대차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현대그룹은 이행보증금 반환 및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8.3%)을 현대그룹측에 넘기도록하는 `중재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채권단의 입장에 대해 "검토해볼 가치가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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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