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은 17일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그룹에 우선협상자 지위 부여는 추후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주주협의회는 이날 외환은행 명동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2차 대출확인서는 1차 대출확인서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어 법률 효력이 없다고 했다.
다음은 주주협의회 일문일답. 이 자리에는 외환은행 김효상 여신관리본부장, 정책금융공사 이동춘 이사, 우리은행 백국종 기업구조개선지원 단장, 메를린치 이동환 본부장, 법무법인 태평양 정규상 변호사가 참석했다. 김효상 본부장이 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 현대그룹이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도 법률 효력이 불충분하다고 했는데, 1차 확인서와 다른 점은.
(정규상 변호사) “제3자의 보증과 담보가 없다는 것이 2차에 추가됐고, 1차와 대부분 비슷하다.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 중에는 수신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 앞으로 돼 있는데 법률적인 효력이 없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확약의 대상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으로 돼 있었는데 그 확인을 받는 대상이 제3자라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는 문구가 있었다. 내용이 틀려도 매각사나 주간사로서는 책임을 요구할 수 없었다. 내용상으로도 대출계약서를 갈음할 만한 수준의 확인이나 문서가 되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요청했는데 그런 요청을 만족시켜 주지를 못했다.
▲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나.
“주주협의회 의결권 75%가 동의해야 우선협상대상자 권리가 넘어간다. 추후 논의를 해봐야 한다. 헌대차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부여 문제는 주주협의회에서 안건을 (다음주) 결정하면,결과 내용에 따라 주주협의회를 곧바로 열어 결정될 수 있다.”
▲ 이행보증금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나.
“MOU해지 안건을 부의한 이유는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게 가결되면 해지사유에 해당된 것이므로 공식적으로 몰취할 수 있다. 하지만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동의하지 않으면 반환하게 된다. 현대그룹과 원만한 해결이 된다면 반환할 수 있다.”
▲ 현대그룹이 법원에 낸 양해각서 해지금지 가처분신청이 22일 정도 결과가 나온다. 법원 결정에 영향이 있나.
“법원이 결정이 나오면 주주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추후 논의할 것이다. 가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채권단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검토를 했을 텐데, 주간사들도 책임이 있지 않나.
“충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을 만들었고 밤새워 검토를 한 결과 선정한 것이다. 자금소명은 MOU체결후 묻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 MOU해지와 본계약 체결이 동시에 통과되면 두 안건이 상반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본계약 체결을 하자는 의안이 1호이며 그 의안은 전체 의결의 80% 이상이 요구된다. 부결되는 경우 현재 양해각서상 이행보증금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다. MOU 해지 의안이 가결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행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이행보증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근본적으로 현대그룹과의 원만한 타결을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