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기자] 상장을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해 주식을 배정받았으나 청약을 하지 않거나, 의무보유확약을 지키지 않은 기관투자자가 제재를 받았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위원장 안광명)는 금투협의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과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8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A캐피탈 및 B저축은행은 대구방송 수요예측에 참여해 주식을 배정받았으나 청약하지 않았다. 이들은 내년 6월16일까지 6개월간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된다.
C자산운용은 아나패스 수요예측에 참여해 의무보유확약을 하고 주식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의무보유기간내에 지분을 처분했다. 이에 제재금 1억 2700만원이 부과됐다.
자율규제위원회는 또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제5차 회원조사’ 결과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5개 회원사에게 ‘주의’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4개사는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상장사에 대해 1년간 2회 이상의 조사분석자료를 발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1개사는 고위험인 FX마진거래는 거래에 적합한 투자자를 확인한 후 설명 및 교육을 해야하지만 확인하지 않았다.
박병주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금융시장 위기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등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회원사 스스로 자체 점검 등을 통한 내부통제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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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