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기자]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적용 시한이 1년 연장되고 녹색기업에 대한 입찰·계약보증금이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지역중소업체 지원과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적용 대상에 혁신도시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올해 말 일몰되는 공동도급 확대 적용 시한이 1년 연장된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76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30% 이상 의무화하는 제도로, 현재 4대강 사업에 한해 계약규모와 관계없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4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녹색 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입찰과 계약보증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또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의 낙찰자 결정방식도 개선된다.
발주기관이 공사특성 등을 감안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본설계심사 커트라인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은 턴키공사에서 기본 설계심사를 통과한 최대 6명의 입찰자 중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다.
현재 기본 설계심사 커트라인이 60점으로 낮아, 자격이 안되는 응찰자도 설계심사 통과를 쉽게할 수 있어 최저가만 써내면 낙찰이 가능하게 돼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 공기업 입찰 시 뇌물로 인한 부정당 업자제재를 받은 기업에 대한 국가기관 입찰참가자격도 제한된다.
국가발주 계약 외에 지자체·공기업 발주계약에서 뇌물을 제공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도 국가발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 건축사협회가 입찰·계약·하자보수 등의 국가계약 관련 보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으로 건축사 협회를 추가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번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녹색기업의 성장이 촉진되길 바란다"면서 "국가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2011년 2월 중 개정을 완료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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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