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이통사 vs 소비자, 'mVoIP 제한적 허용' 거센 논란

기사입력 : 2010년12월09일 14:16

최종수정 : 2010년12월09일 14: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신동진 기자] 최근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애플리케이션 사용과 관련해 KT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업자와 소비자가 거세게 맞붙었다.

이번 사안의 시작은 KT의 애매모호한 태도가 화근이었다.

KT는 mVoIP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심지어 약관을 통해서도 데이터서비스를 통한 음성통화는 사용 불가하다고 명시해놨다. 하지만 KT가 이런 원칙이 있었음에도 mVoIP 서비스 사용자들이 많지 않은 것을 감안, 그동안 자사의 3G망을 통한 mVoIP 사용자들에 대한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왔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기존 KT 사용자들은 요금제와 상관없이 mVoIP 서비스를 이용해온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6일 KT가 mVoIP 서비스의 제한적 허용방침(월 5만 5000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들에 한해 허용)을 발표하자 그동안 mVoIP 서비스를 잘 사용해오던 기존 3만 5000원, 4만 5000원 요금제 사용자들이 더이상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사용자들은 이통사들의 mVoIP 제한과 관련해 비난서명운동을 펼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mVoIP 이슈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

사용자와 이통사 중 누구 편에 서야하는 것일까.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사용해오던 서비스에 대해 많게는 2만원, 적게는 만원의 돈을 더 지불하라고 하는 KT의 태도가 어이없을 것이다.

사용자들이 mVoIP를 사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는 기존 음성통화를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 조금이라도 통화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소비자에겐 자신이 지불한 요금제에 책정된 데이터용량 허용범위 안에서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이통사의 방침이 쉽사리 납득될 수 없다.

이로 인해 일부 사용자들은 데이터망의 콘텐츠 종류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접근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망중립성'을 언급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통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사용자들이 많지 않아 묵시하고 지나쳤던 mVoIP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이상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내부에서는 자칫 mVoIP를 전면 허용했다가 데이터폭증에 휩싸여 3G망 자체가 불통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 마저 돌고 있는 상황이다.

또 매년 수조원의 자금을 투입해 망투자하고 있는 이통사 입장에서는 mVoIP 애플리케이션이 탐탁치 않을 수 밖에 없다. 기껏 투자해놨더니 mVoIP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업체가 위험에 대한 비용은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자사의 망을 통한 수익만을 고스란히 가져가기 때문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mVoIP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는 망에 대한 투자는 하고 있지 않다"며 "매년 망투자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이통사업자들에게 mVoIP 서비스의 전면적 허용은 향후 비즈니스 모델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으며 통신사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mVoIP 논란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통위 측은 현재 해외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상황을 지켜보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와 이통사들 사이의 mVoIP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평행선을 그을 수 밖에 없다. 앞으로 mVoIP 애플리케이션들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해 사용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 이로 인한 망 트래픽 부담은 이통사들에게 망관리 위험으로 부각되며 이통사들을 계속적으로 압박할 수 밖에 없다.

수혜를 보는 자와 위험을 감수하는 자는 나뉠 수 밖에 없다. 과연 이 역할을 누가 감내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통사들은 5만 5000원 미만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데이터용량 하에서 mVoIP을 금하는 이유를 사용자들에게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또 사용자들도 자신들이 사용하는 mVoIP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이통사들만을 이기적이라고 욕하기 보다 애플리케이션과 이통사 간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때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 뉴스핌 Zero쿠폰 탄생! 명품증권방송 최저가 + 주식매매수수료 무료”


[뉴스핌 Newspim]신동진 기자 (sdjinn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