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국민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탁수수료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내년에 1100억원대의 일회성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최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100억원대의 위탁수수료 소송에서 승소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1년 한국주택은행을 합병함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위탁업무를 맡아 왔다. 하지만 2007년 건설교통부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수수료를 30% 삭감하자 국민은행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 부장판사 박형남)는 지난 1일 "국가가 2007년 국민은행과의 합의 없이 위탁수수료 산정 기준인 주택법 규정을 개정했더라도 국민은행이 해당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면 국가는 개정 전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민은행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 열린 1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이겼기 때문에 3심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게 내부 관측이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이긴다면 국민은행은 정부로부터 최소 1100억원 가량을 받아낼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민은행이 올 3/4분기에 거둔 순이익 567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국민은행 측은 이자 지급액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이 '1100억원+α'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다시 상고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판결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면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