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SM 점포 17개 불과, 골목상권 진입보다는 이마트에 주력
[뉴스핌=이동훈기자]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규제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해당업체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는 경쟁사에 비해 한결 여유로운 분위기다. 직영으로 운영 중인 이마트 에브리데이 점포가 전국 17곳에 불과한데다 신규 출점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18일 신세계와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SSM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소상공인이 운영 중인 중·대형 점포에 제품 공급 계약은 늘리는 쪽으로 사업전략을 잡았다. 인근 상인들과의 마찰은 최소화하고 매출은 늘리겠다는 뜻이다.
이마트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중·대형 점포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SSM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롯데슈퍼, 홈플러스, GS슈퍼 등의 매출 확대에 제동을 거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SSM의 사업성에도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 이마트 고위 관계자는 "서울 상권에 위치한 SSM 50여개의 매출을 합해야 이마트 한 개 점포의 매출과 비슷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들 점포를 신규 출점할 때 민원의 종류도 엇비슷해 SSM에 주력할 이유가 굳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골목상권 진출은 회사에서 추구하는 상생과도 부합하지 않아 이마트에 집중할 것"이라며 SSM 확대에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반면 경쟁적으로 SSM 늘리기에 매진했던 홈플러스와 롯데슈퍼, GS슈퍼는 침통한 분위기다. SSM 규제방안 통과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자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오는 25일 유통법과 함께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마저 국회를 통과한다면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SSM 출점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SSM은 핵심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며 "법을 준수한다는 원칙 속에 사업전략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7일 현재 전국 800여개 SSM 중 롯데슈퍼 239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224개, GS슈퍼 190개 등 빅3 점포만 653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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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