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LG전자와 LG전자PC전문상가대리점협의회가 대리점들에게 유통과정에서 최저판매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요하다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LG전자 및 LG전자PC전문 상가대리점협의회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1억 4100만원과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 등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매월 자신의 대리점들에 '최저판매가'가 기재된 가격표를 배포, 그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그 후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에 있는 판매업자(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해 최저가를 준수하는지를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점들이 최저가를 위반한 경우 장려금 지급기준인 평가등급을 강등 시키겠다는 경고와 위반업체에 대한 구체적 제재현황 등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했다.
또한 가격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최저가 미준수업체에 대해서 제품 출하를 일정기간 중단하는 등의 '사적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자사 노트북 제품의 최저가를 정한 뒤 이를 지키도록 강제한 행위는 대리점간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저해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인위적으로 차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