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금리 19%에서 15%로 하향조정
- 지연기간 따라 차등적용키로
[뉴스핌=송의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은 7일 중소서민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서울보증보험과 공동으로 보증보험증권 발급과 관련한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조치가 채무자의 채무액 상당부분을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로 부과할 경우 중‧소서민의 보증 폐해가 발생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신용인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신용보험, 신원보험을 제외한 전 보험종목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110만3000건(보증금액 63조 4,218억원)의 보증계약을 연대보증인 입보를 통해 체결하고 있다
특히 분양보증 등 일부종목은 채무자의 신용으로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한 비율이 20% 수준에 불과해 연대보증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태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연손해금 산정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되 지연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된다.
또 연대보증인의 권리사항 등을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통지방법도 등기우편으로 개선된다.
부분연대보증제 및 선택요율제 도입도 도입된다.
주 채무자의 신용한도를 초과한 보증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채무를 부과하는 부분연대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한도 초과분을 보험료로 대체할 수 있는 선택요율제도를 함께 시행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보증보험사는 신용평가와 관련된 업무개선 및 관련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해 2011년 상반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