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파리크라상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파리크라상(브랜드명 파리바게뜨)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제공기한 미준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해당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지난 2008년 2월 4일~2009년 6월 30일까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후 1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38건의 가맹계약서 제공기한 미준수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동안 55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 또는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납부할 때 14일이라는 숙고기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가맹희망자의 창업 예측 능력을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