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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규제법안 처리 난항...영세상인 불만 ‘고조’

기사입력 : 2010년11월01일 16:16

최종수정 : 2010년11월01일 16:16


- 상인연합회 "유통법·상생법 예정대로 처리해야"
- 규제 법안 통과시 SSM 신규 출점 둔화될 듯

[뉴스핌=이동훈 기자]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규제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영세상인들의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통법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당초 여야가 오는 12월 9일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상생법) 처리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유통법과 상생법 동시 처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시위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안(유통법)'은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 SSM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며, 상생법은 대기업 지분이 과반인 SSM 프랜차이즈업체를 사업조정 신청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대기업과 영세상인들의 마찰의 골을 키웠던 SSM 기습 출점 등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 SSM 출점에 재래시장과 거리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의 영업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전국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유통법과 상생법은 영세상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예정일대로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 앞에서 전국 상인들과 함께 총궐기 대회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은 힘겨루기에 치중하지 말고 유통질서 확립과 약자인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유통법, 상생법과는 별도로 서울시의회는 'SSM 사전예고제' 추진을 준비 중이다. 이 사전예고제가 적용되면 SSM 사업자가 입점하려는 지역과 시기, 규모를 사전에 서울시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인 것처럼 꾸몄다가 SSM으로 변칙 오픈하는 행태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움직임에 SSM을 운영 중인 롯데슈퍼와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슈퍼마켓 등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SSM을 신성장동력을 삼고 공격적으로 점포수를 늘려나갔지만, 규제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SSM 점포수를 늘리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

기업형슈퍼마켓 한 관계자는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가면 지역상인들 대부분이 '출점 불가'만을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신규 오픈이 쉽지 않다"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되면 SSM 점포수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 상인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보다는 상권을 뺏는 주체로만 여겨지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국 SSM 점포는 10월 현재 800개를 넘어섰다. 빅3 중 롯데슈퍼가 237개로 가장 많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192개, GS슈퍼 172개 등으로 뒤를 잇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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