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28일 오후 2시에 송고한 '정부, 키코 손실기업 선별해 한시적 지원' 제하의 기사에서 5번째 단락 '1개 기업당 최대 50만원 범위에서'를 '1개 기업당 최대 50억원 범위에서'로 정정해 재송고합니다.
[뉴스핌=변명섭 기자] 정부가 키코(KIKO)로 손실을 입은 기업 중 자기자본의 10% 이상인 중소기업 중 기술력과 성장성은 있으나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 한시적인 지원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키코 손실이 아니었다면 성장이 가능했던 기업을 선별해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은행 및 신기보는 기준 마련을 통해 성장성은 있으나 유동 성이 부족한 키코 피해기업을 선별해 지원을 강화한다. 키코 손실액이 자기자본의 10% 이상인 기업 중 기술력이 있으나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이 대상이 된다.
구체적 기준으로는 영업이익률이 3% 이상이고 키코 손실액을 제외한 부채비율이 250% 이하인 기업이다.
신보및 기보는 채권금융기관의 자금 공급시 1개 기업당 최대 50억원의 범위에서 보증을 지원한다. 50억원은 종전 패스트 트랙(Fast Track) 보증지원액을 포함하고 보증비율은 40%다.
또한 재무구조가 취약해 신규자금 대출로는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기업과 협의 해 기존 대출을 출자전환 해준다.
지원대상 요건이 충족되나 부채비율 350%를 초과하거나 이자보상배율 1.0배 미만인 기업이 해당된다. 지원방법은 우선주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경영권을 가급적 대주주에게 위임하고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출자전환을 활성화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에 긴급 경영자금 200억원을 지원한다.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융자된 정책자금의 원금상환을 1년 6개월 유예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오는 11월부터 키코 계약기업 중 금융권 자금지원 대상 기업 및 신용장 거래 기업 중 금융권 자금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 수출신용보증 지원을 정상화하고 신용장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해 총 5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전체 키코 계약기업 중 선별해 별도 보증재원과 지원기준을 통해 특별 수출신용보증을 공급한다.
이밖에 키코 기업에 대한 기존 패스트트랙 지원은 당초 FTP 지참에 따라 상환시까지 만기연장한다.
금감원과 각 은행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반'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한편 올해 6월말 현재 키코 거래로 인한 기업 의 손실 규모는 총 3조 2000억원에 달한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