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변명섭 기자] 정부가 키코(KIKO)로 손실을 입은 기업에 대해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업당 최대 50억원의 보증지원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재무구조가 일정 수준에 해당되는 기업은 신용보증 공급 등을 전제로 금융권이 지원하고, 재무구조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출자전환 등을 통해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무역보험공사는 KIKO 계약기업 중 수출기업에 대해 수출신용보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지식경제부, 금융위 등 정부에 따르면 은행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키코 손실이 아니었다면 성장이 가능했던 기업을 선별해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과 관련 "KIKO가 아니라면 성장이 가능했던 기업을 선별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스스로 KIKO 손실을 극복 가능한 기업은 자체 정상화를 추진토록 유도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 내년 6월까지 1기업당 최대 50억 보증, 긴급 경영자금 200억 지원
우선 은행 및 신·기보는 기준 마련을 통해 성장성은 있으나 유동성이 부족한 키코 피해기업을 선별해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 기준으로는 키코(KIKO)로 손실을 입은 기업 중 자기자본의 10% 이상인 중소기업 중 영업이익률이 3% 이상이고 키코 손실액을 제외한 부채비율이 250% 이하인 기업이다.
은행과 신보 및 기보는 채권금융기관의 자금 공급시 1기업당 최대 50억원의 범위에서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액 50억원은 종전 패스트 트랙(Fast Track) 보증지원액을 포함하고 보증비율은 40%다.
또한 재무구조가 취약해 신규자금 대출로는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기업과 협의해 기존 대출을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요건이 충족되나 부채비율 350%를 초과하거나 이자보상배율 1.0배 미만인 기업이 해당된다. 지원방법은 우선주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경영권을 가급적 대주주에게 위임하고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출자전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에 긴급 경영자금 200억원을 지원한다.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융자된 정책자금의 원금상환을 1년 6개월 유예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오는 11월부터 키코 계약기업 중 금융권 자금지원 대상 기업 및 신용장 거래 기업 중 금융권 자금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 수출신용보증 지원을 정상화한다. 신용장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해 총 5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 전체 키코 계약기업 중 선별해 별도 보증재원과 지원기준을 통해 특별 수출신용보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협조를 전제로 재원을 조성해 내년 1월에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키코 기업에 대한 기존 패스트트랙 지원은 당초 FTP 지참에 따라 상환시까지 만기연장한다. 금감원과 각 은행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반'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은행과 키코계약 거래기업은 총 738개사이며, 올해 6월말 현재 키코 거래로 인한 기업의 손실 규모는 총 3조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말 현재 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KIKO 계약기업 등(628개)에 대해 6조2000억원을 지원했으며, 8월 말까지 보증기관은 KIKO 계약기업(178개)에 대해 1300억원의 신규 보증을 지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