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국민은행이 오는 12월 중에 슈퍼나 편의점에서 받은 거스름돈을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27일 국민은행(은행장 민병덕)과 롯데슈퍼·유니세프한국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앤넷은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현금거래 시 발생하는 거스름돈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 '거스름돈 기부시스템(사랑의 동전 나눔)'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거스름돈 기부시스템'은 국민은행이 운영하는 기부 웹사이트에서 기부의사·기부처를 등록한 후 마트에서 현금으로 구입하고 남는 10원·100원 단위의 거스름돈에 대한 기부의사를 밝히면 등록내용에 따라 기부되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모인 기부금은 기부자의 지정에 따라 사회복지단체에 전달돼 민간복지사업 지원, 국제 기아 구호, 저소득층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국민은행 기획조정부의 박규혁 팀장은 "이번 시범운영의 결과에 따라 참여 유통업체를 확대하고 우수 기부자에 대한 금융거래 우대 혜택 부여 등 새로운 생활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체결식에 민병덕 국민은행장을 비롯한 은행 임원진과 윤병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박동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홍성표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일환 롯데슈퍼 상무, 김동헌 지앤넷 대표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