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은행권이 기존의 '희망홀씨'를 개편해 '새희망홀씨'를 11월 도입키로 했다. 이 상품은 햇살론에 비해 최대 3%p까지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4일 전국은행연합회(회장 신동규)는 은행장 간담회 겸 이사회를 개최해 은행권의 서민금융지원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은행장들은 지난 7월 제2금융권의 햇살론 출시 이후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인 '희망홀씨'가 특례보증 중단, 금리경쟁력 상실로 그 판매실적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은행권이 서민금융지원활성화를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은행장들은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서민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존의 '희망홀씨'를 발전적으로 개편해 '새희망홀씨'를 도입하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새 희망홀씨'는 CB사 신용등급 5등급 이하로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자 또는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햇살론 등 서민지원 유사제도를 감안해 저신용ㆍ저소득층으로 제한했다는 것이 은행연합회의 설명이다.
다만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연체중인 자 ▲ 빈번한 연체경력이 있는 근로자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은행별로 여신심사기준 등을 감안해 자율 설정할 수 있다.
금리는 햇살론 금리 등을 감안해 책정된다. 지난 8월 기준 신용도에 따르면 11~14%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은행의 고객별 금리는 자체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리스크·자금조달원가 등을 고려해 산출한 금리가 햇살론 금리를 상회하는 경우 햇살론 금리 수준을 감안해 최대 3%p까지 인하 책정된다.
아울러 ▲ 기초생활수급권자 ▲ 한부모가정 ▲ 다자녀가정(1가구 3자녀이상) ▲ 다문화가정 ▲ 만 60세이상 부모부양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1%p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여기에 일정기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할 경우, 대출기간 내 최대 1%p 감면혜택도 누릴수 있다.
고객별 대출한도는 기존의 희망홀씨대출 한도인 2000만원 이내로 유지했다.
다만, 대출 금액은 과다채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수준과 당해 은행 및 타금융기관의 기 신용대출금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은행별로 전년도 영업이익 규모 등을 고려해 매년 총대출 한도를 설정할 예정이며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한편, 이 상품은 전산개발, 내규 정비 후 11월 출시될 예정이며, 기존 '희망홀씨대출'은 '새희망홀씨'로 대체된다.
[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