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오늘의 추천주 (9/17) - 우리투자증권

기사입력 : 2010년09월17일 08:43

최종수정 : 2010년09월17일 08:43

[뉴스핌=김성덕 기자]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센터장 황창중)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신규 및 기존 종목 추천 현황입니다.

[ 2010년 9월 17일(금) 추천 종목 현황 ]

◆ 신규 추천주

▷ 에이블씨엔씨 (추천일 9/17, 편입가 1만 9300원)
- 3/4분기 예상 매출액은 630억원(+32%, yoy), 영업이익 70억원(+50%, yoy)으로 사상최대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
- 지속적인 매장확대와 소비회복에 의한 매출증대, 중국 등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으로 이러한 성장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2010년 예상실적 기준 PER이 6.4배에 불과할 정도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도 긍정적.

◆ 추천 제외주

▷ 현대제철 (-1.76%, 단기적인 수급부담이 확대되고 있어 추천에서 제외).
▷ 유비쿼스 (+4.65%, 단기적인 상승탄력 둔화로 추천에서 제외하나 통신인프라 확충시 급격한 실적개선이 기대되고 있어 지속적 관심 필요).

◆ 기존 추천주

▷ OCI (추천일 9/16, 편입가 36만 4500원)
-향후 중국 정부의 자국내 폴리실리콘 산업 규제 강화와 2) 고순도 제품의 품귀현상 심화로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동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P3공장 장기계약이 이미 31.2% 달성하면서, 경영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해소될 전망. 또한 2010년 중국내에서 20,000톤 이상이 수입에 의존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동사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됨.

▷ 한진해운 (추천일 9/15, 편입가 3만 1500원)
- 3/4분기 컨테이너의 성수기를 맞아 물동량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벌크선 역시 공급초과현상이 해소되며 해운 업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동사의 수혜가 기대됨.
- 8월 초 기준으로 성수기 할증료 부과로 인해 실적 개선이 기대되며, 이에 따라 동사의 하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상반기 대비 각각 13.8%, 130.9%씩 상승한 4조 8,881억원, 3,97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당사 리서치센터 추정치).

▷ 코텍 (추천일 9/15, 편입가 7220원)
- 카지노 게임기가 CRT모니터에서 LCD모니터로 대체되면서 다양한 모델이 출시되고 모니터수도 최대 5개까지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게임기용 모니터에 대한 수요도 향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 기존 카지노 모니터를 통한 안정적인 실적달성과 DID 신규매출을 통한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음. 현재 동사의 주가는 2010년 예상실적 기준으로 PER 4.8배 수준에 불과하며, 1,000억원에 달하는 동사의 현금성 자산과 송도 신사옥 등의 자산가치를 고려할 때 충분히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라는 판단.

▷ 호텔신라 (추천일 9/13, 편입가 3만 800원)
- 중국시장이 부상함에 따른 구매력 증가와 중국 관광객의 국내 입국자수 증가 추세에 비춰보면 동사의 외형 성장은 물론, 이익 증가 등 중국소비효과가 나타날 전망.
- 또한, 7월~8월의 인천공항 이용객수가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 하고 있고 9월 추석연휴 기간의 여행 수요 역시 예상보다 큰 것으로 파악되어 3/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인 3,771억원(YoY, 8.1%) 267억원(YoY, 9.0%)을 상회할 전망.

▷ 신한지주 (추천일 9/13, 편입가 4만 4300원)
- 3/4분기 들어 양호한 실적추이를 나타내고 있음에 주목. 대출 증가율이 개선되며 성장성이 회복되고 있으며 자산건전성 역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
- 다른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NIM은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신용카드 부문의 수익성이 유지됨에 따라 그룹전체 NIM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

▷ SK에너지 (추천일 9/13, 편입가 13만 8000원)
- 선진국의 산업생산 회복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 소비국의 수요증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세계 석유 수요 증가 기대. 고도화 시설을 확충한 국내업체의 수혜 가능할 것.
- 양호한 정제마진에 따른 수혜와 순항하고 있는 E&P 사업, 현대기아차 EV배터리 납품 계약으로 중대형 2차전지 메이커로서의 입지를 구축함에 따라 강세 전망.

▷ 모토닉 (추천일 9/13, 편입가 8630원)
- 현대차그룹의 판매호조와 2분기 LPG차 판매 13.5% 증가, 자회사 실적 호조에 따라 실적 개선추세 지속될 전망. 특히 대성정기 및 인도 자회사들의 실적호조 지속으로 지분법이익 증가 기대.
- LPG차 시장 확대에 따른 영업실적 회복과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자산가치를 고려할 때 저평가 매력 보유한 것으로 판단.

▷ 현대차 (추천일 9/9, 편입가 15만 2000원)
- 2010년 하반기 국내외 신차 모멘텀이 강화 될 전망. 8월 아반떼, 10월 베 르나, 12월 그랜저 국내 출시로 내수점유율 재상승 전망이며 판매믹스 개선으로 수익성 향상이 예상됨.
- 이익 증가에 따른 Valuation 매력이 부각될 전망. 전 지역 판매 증가에 따 른 글로벌 재고 감소 및 공장 가동률 상승, 판매믹스 개선 및 인센티브 감소에 따른 이익 개선으로 2010년 순이익 4.8조원(62.8% y-y) 전망.

▷ 무림P&P (추천일 9/9, 편입가 7840원)
- 동사는 2/4분기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63.7% 증가한 843억원과 영업 이익률 31%를 기록하며 양호한 실적을 기록.
- 무림페이퍼와 판매채널을 공유해 예상보다 빠르게 매출정상화를 이룰 것으로 보이며, 향후 2~3년간 연평균 10%의 안정적인 영업이익 성장을 시현할 전망.

▷ 풍산홀딩스 (추천일 9/8, 편입가 3만 1600원)
- 동사는 풍산그룹의 사업지주회사로서 주력 자회사인 풍산을 비롯하여 풍산특수금속, 풍산발리녹스, 풍산마이크로텍, 풍산메탈서비스 등 주요 5개사 보유. 풍산의 가치상승 및 풍산특수금속의 턴어라운드 가능성 등 지주사 가치 상승 기대감 높음.
- 자체 제조사업부문 실적은 상반기 영업이익 36원과 당기순이익 31억원을 기록하면서 뚜렷한 수익성 개선세를 나타냄. 하반기부터 POSCO, 현대 제철 등에 본격적인 매출도 기대되고 있음.

▷ 삼성전자 (추천일 9/7, 편입가 78만원)
- 다양한 메모리 수요처 등장의 수혜는 국내업체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동사의 경우 DRAM/플래시 모두 40% 중반, 30% 후반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어 양 제품의 생산믹스 전환을 통해 업황변화에 보다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함.
- 또한 LED 및 3D TV 등 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Product Mix 개선으로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대우증권 (추천일 9/7, 편입가 2만 3300원)
- 업계에서 높은 수준의 자본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익의 안정성 부각되고 있으며 동사의 경우 우수한 Off-line Brokerage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에 따른 주식시장 상승시 수익 개선이 기대되며, 산업은행의 민영화 기대로 향후 산업은행과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되어 긍정적.
- WM사업부에서 관리중인 고객자산은 44조원을 돌파해 단순 금액으로는 업계 최대 수준임. IB부문에서는 IPO, ABS발행 등 전 영역에서 고른 성장을 나타냄.

▷ 게임빌 (추천일 9/6, 편입가 2만 8900원)
- 2/4분기 매출액과 순이익은 67억원과 34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5.2%, 29.3%의 성장세 기록. 특히 본사기준 해외매출이 전분기 대비 136.1% 증가하면서 해외 오픈마켓에서의 동사의 경쟁력을 입증시켜준 것으로 판단. 현 주가수준은 2010년 PER 10.1배 수준으로 성장성과 수익성 대비 저평가 영역으로 판단.
- 동사 실적개선이 스마트폰의 성장성과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폰, 테블릿PC 등의 사용자 증가는 동사 수익성에 긍적적으로 작용. 또한 9월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국내 앱스토어로도 진출이 가능해 뚜렷한 수익개선이 가능.

▷ 성진지오텍 (추천일 9/3, 편입가 1만 3500원)
- 하반기 담수/ 해양/ 화공 플래트를 비롯해 오일샌드용 모듈의 수주물량이 늘어나며 매출개선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 중기적으로 모회사인 포스코와 중소형 화공플랜트 및 원자력 플랜트 상업 공동 추진 등 시너지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음.

▷ 성광벤드 (추천일 9/1, 추천가 2만 2300원)
- 현재 동사의 수주잔고는 1,100원 수준으로 3/4분기부터는 지난해 발주된 중동 대형 프로젝트에서 피팅 발주가 진행될 전망으로 매출과 영업이익률의 개선이 기대됨.
- 상반기 지연된 수주가 하반기 본격적으로 개시될 전망이며 수요산업인 건설사들의 하반기 수주모멘텀이 상반기대비 개선되어 내년 피팅시장 전망도 긍정적.

▷ 하림 (추천일 8/30, 편입가 3275원)
- 하반기에는 원산지표시 확대시행에 따른 수급개선으로 육계시세가 예년보다 견조해질 가능성이 높아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동사의 매출 증가가 기대됨.
- 성수기 진입 이후 매출액 및 영업이익 개선세가 지속될 전망.

▷ 코오롱 (추천일 8/24, 편입가 3만 2550원)
- 기존의 ㈜코오롱이 순수지주회사인 현재의 ㈜코오롱과 사업회사인 코오 롱인더로 인적분할되어 재상장. 코오롱인더의 경우 2분기 이후 가파른 실적개선이 이어질 전망이며 이에 따라 2010년 영업이익이 2,400억원 (+30%, yoy)에 이를 전망이어서 동사 가치 또한 높아질 전망.
- 이뿐 아니라 광학용 필름, 전자재료, 화학 등 고부가 아이템에서 매출이 확대되며 지분법 이익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며 또다른 자회사 코오롱 생명과학, 티슈진 등을 통해 성장성이 높은 바이오, 수처리사업, 수퍼섬 유 등에도 진출한 만큼 성장성에도 주목해야 할 것.

▷ LG (추천일 8/23, 편입가 8만 9100원)
- 대부분의 비상장 자회사들이 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지속되면서 실적전망치를 상향시키고 있음. 동사의 자회사 중 하나인 서브원은 계열사/비계열사로의 물량확대 등 MRO부문의 실적개선에 힘입어 주요 비상장회사 중 가장 강한 이익모멘텀을 유지할 전망. 실트론은 공급과잉이 해소되면서 분기별로 수익성이 빠르게 회복되어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특히 실트론의 경우 주력부문인 반도체 웨이퍼분야 규모의 경제를 강화와 솔라용 웨이퍼 등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 불가피한 상황. 동사의 보수적인 재무정책을 고려할 때 차입확대보다는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이 높아 동사에 긍정적.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