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수요·재원조달계획 등 경제자유규역특별법 규정
- 엄격한 평가, 타당성 인정된 경우 한해 신규 지정
- 형평성 논란, 신청 지자체 강한 반발 예상
- 개발지연·부적합 판정 지역, 지정해제 기준 마련
[뉴스핌=김연순 기자] 최근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의 경우 엄격한 평가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지정키로 했다.
또 사후관리도 강화돼 지구 지정된 후 3년 안에 개발이 지연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 해제 기준을 마련해 퇴출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규지정과 관련해 개발수요·재원조달계획·사업성 등 핵심 지정요건을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요건에 의한 엄격한 평가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신규지정 신청이 접수된 충북, 강원, 경기, 전남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방침 결정·전문가 평가·관계부처 협의·위원회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2011년 상반기 중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또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확대는 현행 구역의 개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신규 지정시와 같은 엄격한 평가를 거쳐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의 권평오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신규지정 기준에 맟춰 엄격한 잘차를 거쳐 타당한 지역만 지정할 것"이라며 "신규지정 신청을 접수한 4개지역 모두 지정이 않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이 신규 지정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과거 지정이 허가된 경제자유지역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신규지정을 신청한 지자체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권평오 단장은 이와 관련 "과거와 비교해 형평성 차원의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기존 지정된 지역의 경우에도 앞으로 개발이 원천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 없으면 지자체와 협의 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기업도시·산업단지 등과 같이 일정기간(예 3년)내 개발되지 않거나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맞춰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 전문가 평가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개발계획 변경 등을 유도하는 정비제도를 시행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용지 공급이 확대되고, 외국기업이 사업서비스업 분야에 투자할 때 조세를 감면하는 등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제도는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각 경제자유구역내 산업용지의 10% 이상을 외국기업에 분양하거나 임대용지로 공급토록 제도화하고, 외투기업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엔지니어링·정보서비스 등 사업서비스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 교육·의료기관을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핵심 잔존규제들을 조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된다.
구역청내 계약직·별정직 등 전문인력 비중을 현재 10% 미만 수준에서 30%까지 확대하고, 지자체 파견직원에 대해서는 최소전보제한기간(2년)을 설정하며, 구역청장의 조직·인사·재정상의 자율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 엄격한 평가, 타당성 인정된 경우 한해 신규 지정
- 형평성 논란, 신청 지자체 강한 반발 예상
- 개발지연·부적합 판정 지역, 지정해제 기준 마련
[뉴스핌=김연순 기자] 최근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의 경우 엄격한 평가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지정키로 했다.
또 사후관리도 강화돼 지구 지정된 후 3년 안에 개발이 지연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 해제 기준을 마련해 퇴출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규지정과 관련해 개발수요·재원조달계획·사업성 등 핵심 지정요건을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요건에 의한 엄격한 평가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신규지정 신청이 접수된 충북, 강원, 경기, 전남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방침 결정·전문가 평가·관계부처 협의·위원회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2011년 상반기 중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또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확대는 현행 구역의 개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신규 지정시와 같은 엄격한 평가를 거쳐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의 권평오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신규지정 기준에 맟춰 엄격한 잘차를 거쳐 타당한 지역만 지정할 것"이라며 "신규지정 신청을 접수한 4개지역 모두 지정이 않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이 신규 지정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과거 지정이 허가된 경제자유지역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신규지정을 신청한 지자체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권평오 단장은 이와 관련 "과거와 비교해 형평성 차원의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기존 지정된 지역의 경우에도 앞으로 개발이 원천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 없으면 지자체와 협의 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기업도시·산업단지 등과 같이 일정기간(예 3년)내 개발되지 않거나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맞춰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 전문가 평가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개발계획 변경 등을 유도하는 정비제도를 시행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용지 공급이 확대되고, 외국기업이 사업서비스업 분야에 투자할 때 조세를 감면하는 등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제도는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각 경제자유구역내 산업용지의 10% 이상을 외국기업에 분양하거나 임대용지로 공급토록 제도화하고, 외투기업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엔지니어링·정보서비스 등 사업서비스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 교육·의료기관을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핵심 잔존규제들을 조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된다.
구역청내 계약직·별정직 등 전문인력 비중을 현재 10% 미만 수준에서 30%까지 확대하고, 지자체 파견직원에 대해서는 최소전보제한기간(2년)을 설정하며, 구역청장의 조직·인사·재정상의 자율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