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코레일이 7일부터 추석연휴 승차권 추가 판매를 시작한다.
1일 코레일(사장 허준영)은 추석연휴를 전후한 특별수송기간(9.18~9.26) 철도를 이용하는 귀성객을 위해 ‘KTX·새마을호의 병합승차권’과 ‘KTX시네마' 승차권을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전국 철도역과 철도승차권 판매대리점에서 발매한다고 밝혔다.
‘KTX.새마을호 병합승차권’은 KTX 또는 새마을호 열차의 전체 이용구간 중 좌석이 있는 구간에는 좌석을 이용하고, 좌석이 없는 구간에서는 입석으로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이다.
코레일은 추석연휴 승차권을 구매하지 못한 귀성객들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발매했다고 설명했다.
‘KTX시네마’ 승차권은 영화 상영시간을 고려해 경부선 광명역~밀양역, 호남선 광명역~정읍역 구간 이상의 장거리 철도 이용객을 대상으로 판매되며, 열차운임 외 영화 관람료 7000원이 추가된다.
다만, 서울~동대구 구간을 출발 및 도착으로 하는 KTX 열차는 출발역부터 영화가 상영되므로 전체 구간(서울~동대구) 이용객만 구입할 수 있다.
한편, 추석연휴 중 선호 시간대 승차권은 대부분 매진됐지만, 구간별 심야 좌석이 조금 남아 있고, 역귀성 승차권은 좌석여유가 충분한 상태라고 코레일은 덧붙였다.
아울러 코레일은 코레일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열차표를 구입하는 행위에 대해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이천세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승차권을 구입할 때 카페, 블로그 등 온라인에서 승차권을 구매하려는 귀성객들이 있는데,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반드시 코레일에서 지정한 판매창구에서 구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8545, 1588-7788)로 문의하면 된다
1일 코레일(사장 허준영)은 추석연휴를 전후한 특별수송기간(9.18~9.26) 철도를 이용하는 귀성객을 위해 ‘KTX·새마을호의 병합승차권’과 ‘KTX시네마' 승차권을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전국 철도역과 철도승차권 판매대리점에서 발매한다고 밝혔다.
‘KTX.새마을호 병합승차권’은 KTX 또는 새마을호 열차의 전체 이용구간 중 좌석이 있는 구간에는 좌석을 이용하고, 좌석이 없는 구간에서는 입석으로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이다.
코레일은 추석연휴 승차권을 구매하지 못한 귀성객들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발매했다고 설명했다.
‘KTX시네마’ 승차권은 영화 상영시간을 고려해 경부선 광명역~밀양역, 호남선 광명역~정읍역 구간 이상의 장거리 철도 이용객을 대상으로 판매되며, 열차운임 외 영화 관람료 7000원이 추가된다.
다만, 서울~동대구 구간을 출발 및 도착으로 하는 KTX 열차는 출발역부터 영화가 상영되므로 전체 구간(서울~동대구) 이용객만 구입할 수 있다.
한편, 추석연휴 중 선호 시간대 승차권은 대부분 매진됐지만, 구간별 심야 좌석이 조금 남아 있고, 역귀성 승차권은 좌석여유가 충분한 상태라고 코레일은 덧붙였다.
아울러 코레일은 코레일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열차표를 구입하는 행위에 대해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이천세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승차권을 구입할 때 카페, 블로그 등 온라인에서 승차권을 구매하려는 귀성객들이 있는데,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반드시 코레일에서 지정한 판매창구에서 구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8545, 1588-778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