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유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최근 오남용 우려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향정)으로 선제적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프로포폴'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남용할 경우 사용 자제력을 상실하게 하고, 강력한 충동과 지속적 갈망 현상인 정신적 의존성(보상효과)을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프로포폴' 남용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지난 2008년도 이후에는 연간 10건에 가까운 발생률을 보이고 있고, 의료진의 오남용 실태에 대해 수술실을 관장하는 마취과 의사들의 설문 조사에서도 총 8건의 중독자 사례가 파악돼 오남용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설명이다.
외국에서는 발생사례가 드문, 1차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수술 등의 마취목적이 아닌 프로포폴만 단순 투약하는 등 사회적으로 오남용 폐해가 다수 확인되는 등 사회적 병폐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마약류로 지정되면 제조․수입․유통과정을 식약청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이를 이용한 범죄 또는 처방외 투여시 마약류 취급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9월 중으로 향정 지정을 위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프로포폴' 이외에도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합성마약인 '타펜타돌'(진통제)과 비의료용으로 새롭게 남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등 총 9종(마약1, 향정6, 원료물질 2종)에 대해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추가 지정하거나 관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이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프로포폴'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남용할 경우 사용 자제력을 상실하게 하고, 강력한 충동과 지속적 갈망 현상인 정신적 의존성(보상효과)을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프로포폴' 남용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지난 2008년도 이후에는 연간 10건에 가까운 발생률을 보이고 있고, 의료진의 오남용 실태에 대해 수술실을 관장하는 마취과 의사들의 설문 조사에서도 총 8건의 중독자 사례가 파악돼 오남용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설명이다.
외국에서는 발생사례가 드문, 1차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수술 등의 마취목적이 아닌 프로포폴만 단순 투약하는 등 사회적으로 오남용 폐해가 다수 확인되는 등 사회적 병폐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마약류로 지정되면 제조․수입․유통과정을 식약청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이를 이용한 범죄 또는 처방외 투여시 마약류 취급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9월 중으로 향정 지정을 위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프로포폴' 이외에도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합성마약인 '타펜타돌'(진통제)과 비의료용으로 새롭게 남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등 총 9종(마약1, 향정6, 원료물질 2종)에 대해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추가 지정하거나 관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