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다음은 2010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의 내용은 ?
- 임차건물에 대한 경매 또는 체납처분 공매의 경우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와 임차보증금의 우선관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임차인의 확정일자'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임차인이 되고자하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경우 임대인의 미납국세 현황에 대해 열람이 가능하지만, 이제까지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하는 등 절차가 번거러운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임대인 동의시 임차인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임대차계약 당시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듯이 임대인이 행안부의 전자민원시스템이나 국세청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인터넷을 통해 임차인에게 미납국세를 확인시켜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이 권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임대인 스스로가 자신의 미납국세현황정보를 제공할지 여부를 표시하는 내용 등을 반영해 앞으로 동 제도가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임투세액공제를 일몰종료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는 정부 정책방향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 종료는 현행 '투자금액'중심의 세제지원제도를 고용창출 인센티브를 강화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즉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물적자본' 중심의 투자지원제도에서 '인적ㆍ지적자본' 중심의 세제지원으로 지원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 종료로 인한 세수증대효과는 약 2조원으로 추산되고 이들 대부분이 기업에게 환원된다. 임투공제액 2조원 중 약 5000억원이 중소기업, 환경보전, 생산성향상 설비 등 기능별 투자지원제도로 전환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신설로 고용증대가 수반된 설비투자기업에 약 5000억원이 지원된다. 더불어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투자기업에도 약 8000억이 지원된다. 따라서 임투제도가 기업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지원세제로 전환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에서 증가한 고용인원의 범위는 ?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를 말하고 공제한도는 1인당 1000만원이다. 청년고용에 대해서는 1.5배 적용해 1인당 한도가 1500만원이며, 주간 15~60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0.5인으로 계산해 공제한도 500만원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된다. 법인세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임원,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20조) 등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등이다.
▶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이후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와 세액공제를 받은 후 고용인원이 감소하는 경우는?
- 투자와 고용창출의 시차를 고려해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이후 5년이내 고용이 증가한 경우 이월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즉 고용유발형 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고용요건을 미충족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사유에 추가하고 이월공제기간인 5년이내 고용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 소기업규모 판단기준에서 업종별 인원기준을 매출액기준으로 변경한 이유는?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에서 업종별 소기업 기준을 보면 제조업은 100명, 광업, 건설업, 출판업, 물류 및 여객운송업과 축산업은 50명, 기타는 10명으로 소기업 졸업시 혜택이 축소되므로 판단기준 자체가 고용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방 도소매업과 의료업의 경우를 보면 소기업은 세액감면율이 10%인 반면 중기업은 5%다. 즉 동일한 매출액이나 소득규모의 기업인 경우에도 고용인원이 많을수록 세제상 불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소기업규모 판단시 업종별 인원기준을 폐지하되,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대체해 고용친화적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범위 산정시에도 파트타임 근로자수 계산방법도 변경한다. 중소기업범위 산정시 파트타임 근로자를 정규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1인'으로 계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파트타임 근로자의 고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주 15~40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0.5인'으로 계산함으로써 파트타임 고용을 촉진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지원코자 하는 것이다.
▶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에서 과세전환되는 구체적인 범위는?
- 우선 성형수술중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목적 성형수술로서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목적이 아닌 성형수술에 한해 과세전환된다. 이에 사시교정, 안면교정술, 점ㆍ사마귀 제거 및 화상으로 인한 치료목적 성형수술 등은 현행처럼 면세를 유지한다.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수의사의 동물진료 용역도 과세전환 대상이다. 단, 농어민 지원을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과 '기르는 어업육성법'상의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은 제외된다.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조사해 이를 반영한 것이다. 과세되는 '무도학원'의 경우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과정을 교습하는 곳으로 월츠, 탱고, 폭스트롯, 퀵스텝, 비엔너월츠와 라틴아메리카의 룸바, 차차바, 삼바, 파소도블레, 자이브가 대상이다. '평생교육법'과 '노인복지법' 그밖에 다른법에 따른 교양강좌의 경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된다.
▶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의 내용은 ?
- 임차건물에 대한 경매 또는 체납처분 공매의 경우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와 임차보증금의 우선관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임차인의 확정일자'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임차인이 되고자하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경우 임대인의 미납국세 현황에 대해 열람이 가능하지만, 이제까지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하는 등 절차가 번거러운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임대인 동의시 임차인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임대차계약 당시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듯이 임대인이 행안부의 전자민원시스템이나 국세청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인터넷을 통해 임차인에게 미납국세를 확인시켜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이 권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임대인 스스로가 자신의 미납국세현황정보를 제공할지 여부를 표시하는 내용 등을 반영해 앞으로 동 제도가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임투세액공제를 일몰종료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는 정부 정책방향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 종료는 현행 '투자금액'중심의 세제지원제도를 고용창출 인센티브를 강화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즉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물적자본' 중심의 투자지원제도에서 '인적ㆍ지적자본' 중심의 세제지원으로 지원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 종료로 인한 세수증대효과는 약 2조원으로 추산되고 이들 대부분이 기업에게 환원된다. 임투공제액 2조원 중 약 5000억원이 중소기업, 환경보전, 생산성향상 설비 등 기능별 투자지원제도로 전환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신설로 고용증대가 수반된 설비투자기업에 약 5000억원이 지원된다. 더불어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투자기업에도 약 8000억이 지원된다. 따라서 임투제도가 기업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지원세제로 전환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에서 증가한 고용인원의 범위는 ?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를 말하고 공제한도는 1인당 1000만원이다. 청년고용에 대해서는 1.5배 적용해 1인당 한도가 1500만원이며, 주간 15~60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0.5인으로 계산해 공제한도 500만원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된다. 법인세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임원,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20조) 등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등이다.
▶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이후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와 세액공제를 받은 후 고용인원이 감소하는 경우는?
- 투자와 고용창출의 시차를 고려해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이후 5년이내 고용이 증가한 경우 이월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즉 고용유발형 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고용요건을 미충족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사유에 추가하고 이월공제기간인 5년이내 고용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 소기업규모 판단기준에서 업종별 인원기준을 매출액기준으로 변경한 이유는?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에서 업종별 소기업 기준을 보면 제조업은 100명, 광업, 건설업, 출판업, 물류 및 여객운송업과 축산업은 50명, 기타는 10명으로 소기업 졸업시 혜택이 축소되므로 판단기준 자체가 고용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방 도소매업과 의료업의 경우를 보면 소기업은 세액감면율이 10%인 반면 중기업은 5%다. 즉 동일한 매출액이나 소득규모의 기업인 경우에도 고용인원이 많을수록 세제상 불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소기업규모 판단시 업종별 인원기준을 폐지하되,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대체해 고용친화적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범위 산정시에도 파트타임 근로자수 계산방법도 변경한다. 중소기업범위 산정시 파트타임 근로자를 정규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1인'으로 계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파트타임 근로자의 고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주 15~40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0.5인'으로 계산함으로써 파트타임 고용을 촉진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지원코자 하는 것이다.
▶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에서 과세전환되는 구체적인 범위는?
- 우선 성형수술중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목적 성형수술로서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목적이 아닌 성형수술에 한해 과세전환된다. 이에 사시교정, 안면교정술, 점ㆍ사마귀 제거 및 화상으로 인한 치료목적 성형수술 등은 현행처럼 면세를 유지한다.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수의사의 동물진료 용역도 과세전환 대상이다. 단, 농어민 지원을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과 '기르는 어업육성법'상의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은 제외된다.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조사해 이를 반영한 것이다. 과세되는 '무도학원'의 경우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과정을 교습하는 곳으로 월츠, 탱고, 폭스트롯, 퀵스텝, 비엔너월츠와 라틴아메리카의 룸바, 차차바, 삼바, 파소도블레, 자이브가 대상이다. '평생교육법'과 '노인복지법' 그밖에 다른법에 따른 교양강좌의 경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