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세제개편③] "고용친화형, 서민중산층 중기 지원"

기사입력 : 2010년08월23일 16:25

최종수정 : 2010년08월23일 16:25

[뉴스핌=이영기 기자] 2010년 세제개편안의 기조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신설이, 서민생활 안정에서는 저소득 근로자 및 농어민 지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장 두드러진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10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물적자본 중심의 투자지원제도에서 인적ㆍ지적자본 중심으로 세제지원제도로 지원방향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중심에서 고용창출투자 지원으로 무게가 옮겨감에 따라 수혜대상이 대기업에서 고용창출이 큰 업종중심의 중소기업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재정부의 임종룡 제1차관은 "이제까지 받던 혜택이 줄어든 분야가 발생할 수도 있어, 모든 국민의 지지를 받는 데 한계가 있다"며 "큰 안목으로 이해하고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임투세액공제'는 폐지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투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되고 고용기준을 추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된다. 투자세액공제혜택을 신규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서 받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이번 제도 도입의 취지고 내년 1월 1일 투자분 부터 적용된다.

세액공제율은 7%, 투자대상자산과 적용대상 지역, 적용업종은 기존의 임투세액과 동일하지만 공제한도의 계산은 달라졌다.

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0만원이 공제한도이며 15세~29세의 청년 고용의 경우 1인당 15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투자 이후에 고용이 창출되는 후행성을 감안해 투자년도 이후 5년이내 고용이 증가한 경우 이월해서 공제 가능토록 한다. 일몰기한은 오는 2012년말이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2일 전국 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투자 관련 세제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응답 업체의 84.7%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발표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될 경우 '향후 추가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답변이 41.7%, '현재 수립된 투자계획을 축소한다'는 대답도 17.0%로 집계됐다.

임투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면 기업 투자수익률이 하락하고 기업들의 투자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제도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부의 주영섭 세제실장은 "비록 대기업들의 의견이 모두 감안되지는 않았지만 임투세액공제의 고용세액공제 전환은 전문가와 학자들의 절대 다수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특구와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에서 세액감면 한도를 총투자금액의 50%이내로 제한하고, 대신 투자금액의 20%까지는 신규고용 1인당 1000만원의 추가로 지원된다. 투자금액의 3배에 이르는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과다한 조세감면을 방지하고 고용증대를 유도키 위함이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에서 소기업 규모 판단시 업종별 인원기준을 폐지해 매출액을 단일기준이 적용되고, 중소기업 범위 산정시에도 파트타임 근로자 인원수를 0.5인으로 계산해 유연근무제 활성화가 촉진된다.

더불어 고용창출효과가 큰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으로 포함되고,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과 제주도 소재 골프장의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도 오는 2012년말까지 연장된다.

주영섭 세제실장은 "지방골프장의 내방객은 18%늘었지만 수도권은 3% 가량 줄었다"며 "수도권과 퍼블릭 골프장에서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서민생활 안정..中企졸업에 따른 세부담 증가도 완화

우선 일용근로자의 경우 내년부터 원천징수세율이 8%에서 6%로 인하된다. 또 근로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장학금이 포함된다.

농어민 지원차원에서 다양한 종류의 탁주와 약주를 제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 위해 20%이내에서 주정이나 증류식소주를 첨가할 수 있도록 해 기존의 72% 주세율 부과를 면할 수 있게 된다. 발효와 제성과정에서 과실과 과채류를 원료나 첨가재료로 사용할 수 있게되고 내년 4월 1일 이후 출고분에 대해 적용된다.

올해 중 경차소유자에 한하여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유류세를 환급하는 경차유류세환급제도도 오는 2012년말까지 일몰 연장된다. 경차를 이용하는 서민에게 혜택을 주기위함이다.

중소상공인에 적용되던 부가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와 부가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제도 등의 일몰도 모두 2년간 연장된다.

대-중소기업 생상협력 지원을 위해 상생보증펀드 출연금 세액공제(7%) 제도가 신설되고 내년 출연분 부터 적용된다.

특히 올해 초부터 지식경제부에서 강조해 오던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당기분 R&D세액공제율을 졸업유예기간 4년동안 기존의 25%, 이후 3년간 15%, 이후 2년간 10%를 적용해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최저한세율 또한 유예기간 4년간 7%, 이후 3년간 8%, 이후 2년간 9%로 점차 인상되고,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적용횟수도 1회로 제한하던 것이 폐지된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4년과 졸업부담완화기간 5년동안에는 졸업유예 적용횟수 제한을 폐지해 세부담의 증가를 완화하는 것이다.

올해 초 지경부 최경환 장관은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에 주목하기 보다는 졸업하지 않는데 역량을 낭비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시급하게 해소해야 중소기업이 첨단부품ㆍ소재 등 신성장동력분야에 집중하고 대기업ㆍ중소기업간의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3월 12일 최경환 장관은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제ㆍ금융 등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방안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