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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①] 세제 "민생안정ㆍ재정건전성"에 역점

기사입력 : 2010년08월24일 06:42

최종수정 : 2010년08월24일 06:42

-상생출연금 세액공제. 통일세는 추이보며 대응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는 시급한 민생안정 지원과 재정 건전성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하는 올해 세제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고용친화적으로 전환하고 서민생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성장잠재력 확충 등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또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세입기반 축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키 위해 재정 건전성 제고에도 무게를 뒀다.

비과세ㆍ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과표 양성화와 함께 신규 세원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기획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은 '2010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번 세제개편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제개편 방향의 배경으로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이 빠른 경기회복의 흐름을 보이고 하반기에도 이런 회복세를 견조하게 이어가겠지만, 경기개선의 성과가 서민ㆍ중소기업ㆍ영세사업자 등에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다.

올해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 일자리 창출 ▲ 서민ㆍ중산층 지원 ▲ 지속성장 지원 ▲ 재정건전성 지원 등 4가지로 기본방향으로 요약된다.

우선 '일자리 창출' 을 위해 물적자본 중심의 투자지원제도를 인적ㆍ지적자본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현행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신규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고용창출형 투자지원제도'로 전환되고, 투자에서 고용으로 공제 촛점이 바뀌면서 '임시'라는 한시적인 표현이 없어졌다. 일몰기한이 오는 2012년말이지만 성격으로 보아 영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이다.

지역특구의 기업과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한도를 신설해 고용증대에 대해 추가 지원토록하고, 소기업 판단시 인원기준 대신에 매출액 기준으로 대체한다. 추가고용으로 인해 소기업에서 제외되는 점을 해소키 위한 조치다. 청소업, 경비업, 시장 및 여론 조사 등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도 세제지원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한다.

또 해외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외투기업수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와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해 저소득층ㆍ장애인ㆍ고령자를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둘째, 서민과 중산층 지원 차원에서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8%에서 6%로 인하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등 일몰을 연장해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 지원책으로는 상생보증펀드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현금성 결제를 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일몰도 연장한다.

세째, 지속성장을 위해 신성장동력 확충, 기업경쟁력 제고를 강화하고 저출산ㆍ고령화에도 대비한다. 최근 신기술로 부상하는 3D기술, IT융합기술, 차세대 신공정LCD기술 등을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R&D를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신성장동력산업관련 주요 원자재와 부품에 대해 관세율도 인하한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코자 다자녀추가공제를 2배로 확대하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도 확대해 노후소득의 안정화를 꾀한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올해 일몰도래하는 50개 비과세ㆍ감면제도 항목 중에서 16개를 폐지하는 등 비과세ㆍ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세입기반을 확대한다.

과표양성화의 일환으로 연간 수입 5억원 이상의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에게 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하는 '세무검증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더불어 신규세원 발굴차원에서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 등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할 계획이다. 반면 논의되던 술과 담배에 대한 내용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는 빠졌다.

임 차관은 "세제개편에 따른 기존혜택의 축소 등 애로 사항을 좀 더 큰 안목으로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세제도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의 이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도 개편시 모든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데는 한계가 있고 특히 비과세ㆍ감면제도의 축소로 이제까지 받던 혜택이 줄어드는 분야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임 차관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 세제개편안도 감세기조이냐는 질문에 대해 "세수가 1조 9000억원 확대되는 점 등 전체적으로 감세기조는 아니고, 과거와 다른 점은 대폭 개편이 아니고 기능과 효과 위주의 세부조정이 주된 것"이라고 답했다.

또 지난 15일 이후 거론되는 '통일세'에 대해서 임 차관은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상태는 아니라"며 "마음으로 대비해서 유관부처간에 협의를 거친후 사회적 논의 추이를 보아가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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