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경제개혁연대가 사면심사위원회 명단 및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심의서 등을 공개했다. 이는 최근 경제개혁연대가 법무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 받은 것이다.
3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 내·외부 삼시위원간 구성비율에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사면심사위원회는 총 9명 중 내부위원이 5명, 외부위원이 4명. 하지만 지난 7월 이후부터 내부위원 수는 1명 줄고, 외부위원 수는 1명 늘어나 4대 5의 비율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사면심사위원 중 외부위원 숫자가 늘어나 과반수를 차지한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견제라는 취지를 감안하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들 외부위원들이 얼마나 실질적 독립성을 갖고 활동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정보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즉 사법부·국회 등에 외부위원의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자체에 대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어 “만약 다가오는 광복절 사면심사에서도 사면심사위원회가 과거와 같이 ‘밀실 운영’된다면, 법무부와 사면심사위원회는 국민에게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무부가 불법을 저지른 기업인들에 대한 밀실 사면을 주도한다면, 정부 전체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경제개혁연대는 이건희 회장의 사면심사심의서도 공개했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해 12월 31일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다.
공개된 심의서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이건희 회장 1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형선고실효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상신했고,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러한 상신이 적정하다고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개혁연대는 “배임·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건희 회장에 대해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면심사위원회가 법무부장관의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의 상신이 적정하다고 의결한 것은 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