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가 KB금융 회장 선임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이사회 등 관련 의사록을 공개토록 요구했다.
15일 경제개혁연대와 KB금융지주 주주 1인은 상법 제391조의 3 제3항, 제393조의2 제5항에 의거, KB금융지주에 이사회, 평가보상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관련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개연은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지난해 12월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차기 회장 후보로 최종 결정된 이후 28일만에 사퇴해 금융감독당국의 외압이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 13일 선임된 어윤대 신임회장은 청와대 입김이 작용 다른 후보들을 사퇴시켰다고 주장했다.
경개연은 "KB금융지주 회장 인선과 관련해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상장 민간기업의 CEO선임에 특정후보, 금융감독당국, 정권 실세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회의 독립성과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 다수의 예금과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사태라는 것.
경개연에 따르면 이사회, 평가보상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사록은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및 제393조의2 제5항에 따라 주주에게 열람과 등사가 보장된 대상이다.
경개연은 KB금융지주의 주주 자격으로 이사회, 평가보상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주주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개연은 "회사 스스로가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워야한다"며 "기업가치 제고는 물론 시장의 평판을 회복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5일 경제개혁연대와 KB금융지주 주주 1인은 상법 제391조의 3 제3항, 제393조의2 제5항에 의거, KB금융지주에 이사회, 평가보상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관련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개연은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지난해 12월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차기 회장 후보로 최종 결정된 이후 28일만에 사퇴해 금융감독당국의 외압이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 13일 선임된 어윤대 신임회장은 청와대 입김이 작용 다른 후보들을 사퇴시켰다고 주장했다.
경개연은 "KB금융지주 회장 인선과 관련해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상장 민간기업의 CEO선임에 특정후보, 금융감독당국, 정권 실세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회의 독립성과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 다수의 예금과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사태라는 것.
경개연에 따르면 이사회, 평가보상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사록은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및 제393조의2 제5항에 따라 주주에게 열람과 등사가 보장된 대상이다.
경개연은 KB금융지주의 주주 자격으로 이사회, 평가보상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주주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개연은 "회사 스스로가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워야한다"며 "기업가치 제고는 물론 시장의 평판을 회복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