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증권사 PF진단 ②] 누가 많이 안고있나

기사입력 : 2010년07월15일 09:39

최종수정 : 2010년07월15일 09:39

[뉴스핌=양창균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증권사들의 한숨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부동산시장 호황기와 맞물려 증권사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하던 PF관련 대출이 오히려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PF관련 대출에 앞다퉈 나섰던 증권사들도 신규 PF관련 대출을 사실상 중단하고 기존 PF관련 대출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증권사별로 PF관련 대출에 묶인 금액이 만만치 않아 일정부분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 3월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증권사의 전체 PF관련 대출규모 2조7000억원 가운데 대형증권사와 종금라이센스를 보유한 증권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F관련 대출을 자기자본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형증권사 비중이 높았고 종금라이센스는 PF대출이 직접 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PF관련 부실 우려감이 높은 곳은 대형증권사 보다는 중소형 증권사다.

리먼사태 이후 끊임없이 PF관련 부실 우려를 낳고 있는 유진투자증권이 그렇다. 유진투자증권이 공개한 자료에서 PF대출관련 규모는 1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대비한 대손충당금도 1000억원을 적립한 상태다. PF관련 대출규모가 자기자본(5700억원)의 30% 수준이나 추가부실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런 개연성은 유진투자증권의 재무제표 계정에서도 일부 감지되는 모습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번에 워크아웃 판정을 받은 벽산건설과 남광토건의 CP(기업어음)나 회사채에 692억원을 투자했으나 재무제표 계정에서는 별도항목에 편입시켰다.

이 때문에 유진투자증권은 현재 PF관련 대출과 관련한 대손충당금 1000억원 외에도 수백억원을 더 적립시켰다. 이는 유진그룹의 지주회사인 유진기업이 건설업종과 밀접한 레미콘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유진투자증권이 PF관련한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투자규모가 적지 않다는 얘기가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유진투자증권은 순수 PF관련한 대출규모는1700억원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건설사의 회사채나 CP에 투자한 손실은 있으나 대손충당금을 적립했거나 적립할 예정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게 요지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부동산경기가 침체기에 들어선 이후 추가적인 PF관련 대출을 늘리지 않았다"며 "PF관련한 부실과 관련한 대손충당금도 충분히 쌓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실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는 KB금융지주의 KB투자증권도 PF관련 대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시각이다. 이는 KB투자증권이 PF관련한 내용 자체를 외부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KB투자증권 관계자는 "해당부서의 영업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PF와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더욱이 KB투자증권은 비상장사인 관계로 공개적인 수치파악도 쉽지 않은 상태다.

대형증권사 가운데 PF관련 대출사업을 벌인 곳도 꽤 된다. 증권사들이 자기자본투자를 통해 PF관련 대출에 나서면서 규모가 큰 대우증권이나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우증권의 PF관련 대출규모는 25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역시 2300억원으로 적지 않은 PF관련 대출을 처리했고 우리투자증권도 2300억원 수준이다. 이중 신한금융투자는 PF관련 대손충당금을 1000억원 적립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손실에 대비한 대손충당금을 35%수준인 820억원을 쌓았다.

종금라이센스를 보유해 직접 PF대출 취급이 가능한 동양종금증권과 메리츠종금증권의 PF에 연관된 대출규모가 매우 많았다.

증권업계 통틀어 가장 많은 PF직접대출과 관련대출을 안고 있는 곳은 동양종금증권이다. 동양종금증권 자기자본(1조3000억원)의 52%인 6800억원이 PF에 연관된 사업에 물려있다. 여기에 대비한 대손충당금은 179억원을 적립했다.

동양종금증권 관계자는 "여타 증권사와 동일선상에서 PF대출규모를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우리의 경우 은행처럼 종금업무와 합쳐진 조직인 만큼 PF구조와 리스크관리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올 3월 메리츠종금과 합병한 메리츠증권의 PF와 관련대출 규모는 4000억원이다. 이는 자기자본(6000억원)의 67% 수준이다. 그렇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메리츠종금증권의 설명이다. 대부분의 PF대출 당시 담보물을 충분히 확보했고 대손충당금도 220억원까지 쌓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메리츠종금증권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리스크관리를 통해 PF대출을 진행시켰다"며 "자칫 리스크가 큰 PF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담보물을 여유있게 잡아 부실이 발생해도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한 동부증권과 HMC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등도 PF관련 대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