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제네시스엔알디 등 공시의무 위반 9개 업체에 과징금 부과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제네시스엔알디는 지난 지난 2008년 비상장법인인 우원이알디의 주주로부터 발행주식 1만5841주를 64억 5000만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하고도 금융위원회에 자산양수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1억2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이루넷, 현대금속, 쌈지, 에이스일렉트로닉스, 우리담배판매, 에스피코프, 아구스, 포네이처 등 8개 업체가 2009년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해 이번에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았다.
제네시스엔알디는 지난 지난 2008년 비상장법인인 우원이알디의 주주로부터 발행주식 1만5841주를 64억 5000만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하고도 금융위원회에 자산양수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1억2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이루넷, 현대금속, 쌈지, 에이스일렉트로닉스, 우리담배판매, 에스피코프, 아구스, 포네이처 등 8개 업체가 2009년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해 이번에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