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새집증후군을 방지하고 건강 기능을 높인 주택건설 기준이 마련됐다.
청정건강주택은 오는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17일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두통,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청정건강주택(Clean Healthy House) 건설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새집증후군은 신축 또는 리모델링 주택에서 발생되는 포름알데히드나 인체 유해화학물질(VOC) 등으로 실내 공기가 오염돼 두통, 구토, 어지럼증, 가려움증 등 거주자의 건강에 이상을 일으키는 증세를 뜻한다.
현재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새집증후군 관련 규정은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일부 유해물질의 실내공기中 농도만을 규제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의 설계·시공부터 입주후 유지관리 단계까지 주택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건설․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청정건강주택은 7개의 최소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3개 이상의 권장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청정건강주택으로 시공할 경우 포름알데히드는 국제보건기구가 정하는 기준(100㎍/㎥)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http://img.newspim.com/2010/06/1276742884.jpg)
포름알데히드 허용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는 100㎍/㎥, 우리나라는 210㎍/㎥이다.
청정건강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자체평가서로 작성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에 제출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시장․군수)가 자체평가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준공검사시에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국토부는 청정건강주택 건설에 따른 추가비용은 분양가 가산비 인정 및 표창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며,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약 6개월이 경과한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설계자, 시공자, 입주자 모두가 '새집증후군' 예방과 점검을 일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업계의 청정건강주택 건설 제품과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양질의 주택을 건설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민이 손쉽게 할 수 있는 ▲환기(자연환기와 기계환기) ▲건조(Bake-out) ▲실내 환경유지 ▲마스킹(Masking) ▲공기청정기나 유해물질 방지제품 활용 등 5가지 새집증후군 예방법을 소개했다.
청정건강주택은 오는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17일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두통,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청정건강주택(Clean Healthy House) 건설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새집증후군은 신축 또는 리모델링 주택에서 발생되는 포름알데히드나 인체 유해화학물질(VOC) 등으로 실내 공기가 오염돼 두통, 구토, 어지럼증, 가려움증 등 거주자의 건강에 이상을 일으키는 증세를 뜻한다.
현재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새집증후군 관련 규정은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일부 유해물질의 실내공기中 농도만을 규제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의 설계·시공부터 입주후 유지관리 단계까지 주택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건설․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청정건강주택은 7개의 최소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3개 이상의 권장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청정건강주택으로 시공할 경우 포름알데히드는 국제보건기구가 정하는 기준(100㎍/㎥)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http://img.newspim.com/2010/06/1276742884.jpg)
포름알데히드 허용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는 100㎍/㎥, 우리나라는 210㎍/㎥이다.
청정건강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자체평가서로 작성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에 제출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시장․군수)가 자체평가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준공검사시에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국토부는 청정건강주택 건설에 따른 추가비용은 분양가 가산비 인정 및 표창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며,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약 6개월이 경과한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설계자, 시공자, 입주자 모두가 '새집증후군' 예방과 점검을 일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업계의 청정건강주택 건설 제품과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양질의 주택을 건설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민이 손쉽게 할 수 있는 ▲환기(자연환기와 기계환기) ▲건조(Bake-out) ▲실내 환경유지 ▲마스킹(Masking) ▲공기청정기나 유해물질 방지제품 활용 등 5가지 새집증후군 예방법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