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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한은 김중수 총재, '인플레 파이터'로 신뢰받나 ?

기사입력 : 2010년06월11일 09:38

최종수정 : 2010년06월11일 09:38

[뉴스핌=안보람 이기석 기자] 6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이후 전문가들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어 주목된다.

오는 11월 G20 서울정상회의 이후, 일러야 내년이 아니겠느냐며 미뤄뒀던 금리인상 시기가 3/4분기 정도로 당겨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김중수 총재가 한은 총재로 취임한 이후 이명박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지낸 이력이나 그의 발언에서 금리인상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온건한, 그래서 정부 시각에 지배를 받는 '비둘기 총재'(?)가 아니냐는 시각이 해소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하순 워싱턴에서 열린 IMF 춘계회의에서 정부가 '출구전략의 국제공조가 폐기됐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도 김중수 총재가 '글로벌 공조'를 주장하자, 오히려 정부 주도하의 금리인상론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이 팽창하기까지도 했다.

그렇지만 유럽발 재정위기가 닥치는 가운데서도 대한민국 경제가 1/4분기 8%에 달하는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향후 경기에 대해서도 회복 또는 확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인식되면서 총재의 발언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글로벌 국제공조에 대해서도 '금리를 같이 올리는 게 아니라, 글로벌 상호작용이 강하니 나라마다 다른 사정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재개념하면서, 한국 경제의 빠른 성장에 대한 차별화된 인식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5월에는 '당분간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는 통화정책방향 발표문에서 '당분간'을 제외했고, 전날 열린 6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안정 기조'를 부활시키면서, 한은의 역할이 이제 금융위기 시절 '최종 대부자'에서 '인플레 파이터'(Fighter)로서 정상화됐음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같은 발언이 한국은행 60주년 창립 기념일을 전후해 적극적으로 개진됐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글로벌 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역할이 물가안정을 넘어 금융안정기능까지 재정립돼야 한다는 글로벌 중앙은행론에 기대고 있어 주목된다.

이전 이성태 한은 총재가 위기 시절 속에서도 '내부적 독립성'의 관점에서 강하게 주장을 했다면, 같은 주장이라도 김중수 총재는 글로벌 관점에서 '외부적 시각'을 통해 자기 주장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김중수 총재가 전날 "한국경제가 하반기에도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고 이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면서 "물가상승에 대해 언제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통화정책상 결코 실기하지는 않겠다"고 발언한 것은 매우 신중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경제 및 시장 전문가들의 김중수 총재에 대한 시각이 인플레 등 한국경제의 부작용에 대해 '미온적인' 한은 총재로서가 아니라 '부작용의 치유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는 쪽으로 새삼스럽게 재정립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한은 총재로서 내정된 이후, 그리고 4월초 한은 총재 취임 이후 김중수 총재의 자기 역할에 대한 정립 과정에서, 나름 한은 총재로서 적응과정이 어느정도 완료됐다는 점을 대내외에 선언한 것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한은 김중수 총재 '인플레 파이터'로 재등장, But 발언을 신뢰할 수 있나?

무엇보다 통화정책면에서 보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안정'에 대한 발언 비중을 높인 점이 금리인상의 시그널로 해석되고 있다.

물론 미온적인 발언이 좀더 강력한 발언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그래서 아직은 발언이 직접 '행동'으로 이어지느냐에 대해 아직은 시험대이지만, '언행일치'만이 '중앙은행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시장이 그의 발언에 대해 무게를 주고 있는 것이다.

다만 금리인상폭은 50bp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남유럽의 재정위기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그 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메리츠증권의 민동원 애널리스트는 "10일 금통위에서 16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2.0%) 했지만 '물가안정'이라는 문구의 명기로 기준금리 인상 수순을 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당분간'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금리인상이 머지않았음을 예고한데 이어 좀더 진전됐다는 평가다.

그는 또 "현재의 상황이 최근의 금리인상 시점인 2006년과 2008년도와 유사하다"며 "기준금리인상은 선행지수에 후행하는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당시 선행지수의 하락에도 기준금리가 단행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하는 지표인 장단기 금리차도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의 신호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 애널리스트는 다만 "남유럽 재정위기로 경기변동성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폭과 횟수는 제한될 겄"이라며 "3/4분기 중 25~50bp 사이의 인장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투자증권의 박종연 애널리스트 역시 3/4분기 중후반, 연내 두 차례 금리인상을 점쳤다.

박 애널리스트는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 확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기존의 성장 경로에서 크게 벗어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연말로 갈수록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것임을 감안하면 현재의 기준금리 2.00%는 매우 낮은 수준인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금리정상화 차원에서 연내 두 차례 정도의 금리인상이 전망된다"며 "첫번째 금리인상은 2/4분기 성장률이 확인되는 3/4분기 중후반이 유력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금통위가 여전히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지만 이는 유럽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는다는 단서를 깔고 있는 것"이라며 "유럽의 재정위기 확산 정도와 물가상승의 압력에 따라 금리인상의 시기와 강도는 다소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증권의 최석원 애널리스트도 3/4분기, 그 중에서도 9월의 금리인상을 점쳤다.

최 애널리스트는 "한국은행은 6월 금통위에서 가장 중요한 물가를 공식적으로 통화정책방향에서 언급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외부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적과, 예상되는 미래의 실적을 감안할 때 내부적으로는 정책금리 인상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풀이했다.

이보다 늦은 4/4분기에 금리인상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동환 애널리스트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불확실성은 남유럽 재정 위기 문제와 국내 부동산 시장 침체"라며 "특히, 남유럽 위기의 경우 여전히 한은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PIIGS 국채 만기가 3분기까지 집중돼 있어 당분간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국내적으로 빠르면 3분기부터 유로 존 경기 둔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4분기 시점이 보다 금리 인상 시점으로 타당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현대증권의 박혁수 애널리스트는 "지금의 빠른 경기회복속도, 정상보다 낮은 정책금리 수준, 점진적 물가상승압력을 감안한다면 통화당국의 금리인상 명분은 충분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유럽문제 확산에 따른 성장경로 훼손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또 "글로벌 불확실성을 배경으로 정책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정부 당국자의 주장을 고려할 때 금리인상 스탠스는 유지하되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물가상승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3분기 중반부터는 금리인상 시기를 저울질 할 것"이라며 "통화당국의 금리인상은 4분기 50bp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대우증권의 윤여삼 애널리스트는 "물가안정을 삽입해 통화정책방향 정상화로 단계적인 정책변화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기준금리 인상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물가상승 부담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경우는 08년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없다"며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한은이 정한 타겟팅 범위를 넘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부담이 크지 않다"고 단언했다.

윤 애널리스트는 이어 "글로벌 공조 측면에서 한은 총재도 언급했듯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나라들이 주로 자원국가로 자국 인플레가 다른 나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진 반면,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점도 인플레 부담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이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는 하반기에도 여전히 확대재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통화정책이 긴축기조로 돌아설 경우 정책의 충돌로 인해 부작용도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소형 건설사 부실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7월부터는 이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 역시 통화정책 상 간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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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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