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샘표식품이 수입한 이탈리아산 해바라기유에서 발암성 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반송 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수입 통관 과정 중 발암성 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을 초과한 이탈리아산 '해바라기유'를 반송.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기존 수입 유통 중인 동일제품에 대해 잠정 유통 판매 중단조치했다.
이 제품은 이탈리아 업체(Basso Fedele E Figli S.R.L.)가 제조해 유통기한 2011년6월30일부터 2012년12월23일까지인 품목이다.
샘표식품은 6차례 국내에 수입해 18만7675kg이 대형마트 등을 통해 유통시켰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판매점은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사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수입 통관 과정 중 발암성 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을 초과한 이탈리아산 '해바라기유'를 반송.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기존 수입 유통 중인 동일제품에 대해 잠정 유통 판매 중단조치했다.
이 제품은 이탈리아 업체(Basso Fedele E Figli S.R.L.)가 제조해 유통기한 2011년6월30일부터 2012년12월23일까지인 품목이다.
샘표식품은 6차례 국내에 수입해 18만7675kg이 대형마트 등을 통해 유통시켰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판매점은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사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