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보금자리주택 의무 거주 예외 사유로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장기 군복무가 추가됐다. 또 이혼은 미입주 사유에서 제외된다.
3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수도권 GB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에 '90일 이내 입주' 및 '5년간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재입법 한다고 밝혔다.
당초 개정안은 지난 4월13일부터 5월3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입주의무 또는 거주의무기간 산입에서 제외되는 요건’(해외체류, 이혼 등)에 대해 일부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수정안이 마련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수정안은 6월3일부터 7일까지 재입법예고 된다
수정안에서는 입주의무기간(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이내)에서 제외되는 요건에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군복무'(1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 한함)로 인한 미입주 사유를 추가하고, 당초 포함됐던 ‘이혼’으로 인한 미입주 사유는 입주전에 적용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제외됐다.
또한, 거주의무기간(입주한 날부터 5년간)에서 제외되는 요건에는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군복무’(1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 한함), ‘혼인’ 등으로 인한 거주이전 사유를 추가하고, 당초 포함됐던 ‘경공매’로 인한 거주이전 사유는 해당주택의 반환절차를 통해 채무변제를 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제외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한편, 이번 수정안에서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우선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용도별ㆍ지역별ㆍ주택규모별로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조성토지의 범위를 법률에서 정한 용어에 맞게 ‘보금자리주택용지’에서 ‘조성된 토지’로 통일했다.
또 지구 내 인근 단지간에 통합 설치할 수 있는 부대ㆍ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에 '관리사무소'를 추가해 운영비 절감 등 관리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번에 재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3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수도권 GB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에 '90일 이내 입주' 및 '5년간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재입법 한다고 밝혔다.
당초 개정안은 지난 4월13일부터 5월3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입주의무 또는 거주의무기간 산입에서 제외되는 요건’(해외체류, 이혼 등)에 대해 일부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수정안이 마련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수정안은 6월3일부터 7일까지 재입법예고 된다
수정안에서는 입주의무기간(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이내)에서 제외되는 요건에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군복무'(1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 한함)로 인한 미입주 사유를 추가하고, 당초 포함됐던 ‘이혼’으로 인한 미입주 사유는 입주전에 적용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제외됐다.
또한, 거주의무기간(입주한 날부터 5년간)에서 제외되는 요건에는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군복무’(1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 한함), ‘혼인’ 등으로 인한 거주이전 사유를 추가하고, 당초 포함됐던 ‘경공매’로 인한 거주이전 사유는 해당주택의 반환절차를 통해 채무변제를 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제외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한편, 이번 수정안에서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우선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용도별ㆍ지역별ㆍ주택규모별로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조성토지의 범위를 법률에서 정한 용어에 맞게 ‘보금자리주택용지’에서 ‘조성된 토지’로 통일했다.
또 지구 내 인근 단지간에 통합 설치할 수 있는 부대ㆍ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에 '관리사무소'를 추가해 운영비 절감 등 관리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번에 재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