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금호타이어가 출자총액제한제(이하 출총제)를 피하기 위해 이면계약을 맺고 허위공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2008년 2대주주였던 쿠퍼타이어&러버컴퍼니(이하 쿠퍼타이어)가 풋백옵션 주식 1억 여달러를 매각하려하자 케이먼 군도의 페이퍼컴퍼니인 비컨(Beacon)과 이면계약을 맺고 자금을 금호타이어 홍콩법인이 이를 매입했다.
쿠퍼타이어가 지분을 매각할 시 금호타이어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어 출자총액제한의 규제를 받게 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 홍콩법인이 JP모건에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금호타이어 본사는 홍콩법인에 CB 상환자금을 빌려주면서 이를 '시설자금 대여'라고 공시했다.
금호타이어는 외국인투자자를 활용하여 쿠퍼타이어 매각지분을 인수하고, 종국적으로 비컨의 교환사채(EB) 발행 등을 통해 금호타이어 주식을 다른 외국인투자자에게 매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호타이어는 2008년부터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교환사채(EB) 발행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현재 상황에 이르렀다. 금호타이어는 작년말 비컨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일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금호타이어 본사는 지분법손실을 인식하여 그 내용을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에 명기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본 사안은 불가피한 선택을 통해 귀결된 것으로서, 출총제 규제 및 외부 시장 상황 등의 시기적인 요인이 복합되어 나타난 결과다”라고 말했다.
1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2008년 2대주주였던 쿠퍼타이어&러버컴퍼니(이하 쿠퍼타이어)가 풋백옵션 주식 1억 여달러를 매각하려하자 케이먼 군도의 페이퍼컴퍼니인 비컨(Beacon)과 이면계약을 맺고 자금을 금호타이어 홍콩법인이 이를 매입했다.
쿠퍼타이어가 지분을 매각할 시 금호타이어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어 출자총액제한의 규제를 받게 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 홍콩법인이 JP모건에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금호타이어 본사는 홍콩법인에 CB 상환자금을 빌려주면서 이를 '시설자금 대여'라고 공시했다.
금호타이어는 외국인투자자를 활용하여 쿠퍼타이어 매각지분을 인수하고, 종국적으로 비컨의 교환사채(EB) 발행 등을 통해 금호타이어 주식을 다른 외국인투자자에게 매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호타이어는 2008년부터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교환사채(EB) 발행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현재 상황에 이르렀다. 금호타이어는 작년말 비컨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일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금호타이어 본사는 지분법손실을 인식하여 그 내용을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에 명기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본 사안은 불가피한 선택을 통해 귀결된 것으로서, 출총제 규제 및 외부 시장 상황 등의 시기적인 요인이 복합되어 나타난 결과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