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오늘의 추천주(4/23) - 대우증권

기사입력 : 2010년04월23일 08:11

최종수정 : 2010년04월23일 08:11

[뉴스핌=김양섭 기자]대우증권 리서치센터(센터장 양기인)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신규 및 기존 종목 추천 현황입니다.


[2010년 4월 23일(금) 추천 종목 현황]

◆ 신규 추천주

▷한솔제지

-제품가격 상승과 sales mix 변화로 백판지와 특수지부문의 수익성이 꾸준히 개선
-3월 말 인쇄용지 가격 인상에 이어 5월 중 추가 인상 계획. 가격 인상 효과 2분기부터 반영될 전망
-영업 외 수진 개선으로 기초 체력 강화


◆ 추천 제외주

-없음

◆ 기존 추천주


▷LS

-초고압 케이블 비중 상승 및 중동지역 매출액 증가로 안정적인 실적 전망
-IT관련 대형 업체들의 신규 설비투자가 확대되고, 부산 공장의 완공으로 STS후육관, 초고압 변압기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안정적인 실적 개선 예상
- 동가격 상승 지속되는 가운데 외형 증가 효과, 재고 자산 평가이익 상승 효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사 주가에 긍정적


▷ 부산은행

- NIM 양호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순이자이익 증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성원, 남양 건설 관련 익스포져가 거의 없어 추가 충당금 부담은 크지 않음
- 1분기 당기순이익 800억원 중반 예상



▷ 현대차

- 2010년부터 중기적 신차 싸이클 재도래에 힘입어 구조적인 원가율 개선
- 2010년 미국 시장 등 글로벌 시장지위 추가 상승 전망
- 2000년 이후 세번째 위기극복 후 도약기로 리레이팅과 연결 이익 개선 예상

▷ 한국전력 [015760]

- 두 차례의 요금인상과 2011년 연료비 연동제 도입으로 valuation level up
- UAE원전 수주는 해외 발전 플랜트 사업확대로 장기 성장 모멘텀 예상
- 매크로 변수 안정으로 비용절감 등 효과가 기대

▷ 하이닉스

- 1분기 최근 시장기대치 상회하는 어닝서프라이즈 예상. 2010년 영업이익 3.1조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 예상
- 2010년 PC 시장 호황으로 메모리 업황 호조세. 공급 측면에서는 DRAM업체들 Capex 증가 불구하고, Capa 확장 측면에서는 제한적
- 최대 악재로 작용했던 채권단 일부 지분 매각 완료에 따라 향후 동사 주가는 메모리 경기와 펀더멘탈 개선에 따른 상승세 지속 전망

▷ 삼성SDI [006400]

- 예년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인 1분기 바닥으로 실적은 지속적 개선될 전망
- 수요 확대 예상되는 대면적 폴리머 전지의 경우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업체가 제한적이므로 높은 수익성 기대
- 2차 전지 출하량은 2분기부터 증가하며 3분기까지 실적 개선 이어갈 전망
- 전기 이륜차용 Li-Ion 전지 시장 2015년까지 3조원 이를 전망

▷ 오리온

- 국내 제과 시장 부진에서 회복되면서 판매량 증가세 및 밀가루 가격 인하와 환율 하락으로 원재료가격 전반적 하락하여 1분기 실적 호조 전망
- 해외시장(중국, 베트남, 러시아) 성장 지속
- 닥터유, 마켓오 판매 호조 및 포트폴리오 확대로 국내 프리미엄 제과 선도
- 스포츠토토, 위탁 수수료율 예상보다 높게 조정됨에 따라 리스크도 소멸

▷ LG패션
- 소비 심리 개선과 겨울 한파로 동복 매출 증가, 지난 해 상반기에 고가 여성복 6개 브랜드의 국내 판권 인수 효과로 인해 1분기 실적 호조 전망
- 가두점 매출 회복 시점이 다소 앞당겨지면서 2010년 이익 개선 가시성이 더욱 뚜렷해짐
- 올해 경기 회복으로 유통 및 브랜드 투자효과 극대화 예상

▷ 케이피케미칼

- 경기 회복에 따라 중국을 중심으로 폴리에스터 수요 증가하면서 TPA 수요 역시증가
- 과거 수년간 지속되었던 과잉 공급이 완화될 전망, 주력 제품인 TPA 시황 개선으로 실적호조 지속될 전망
- 해외 자회사들의 선전에 따른 지분법 증가



▷ CJ CGV

- 동사는 고가의 프리미엄 콘텐츠인 3D 영화가 자리매김 한 것의 최대 수혜주
- 1분기 3D가 가져다 줄 놀라운 실적 기대: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YoY 47.0%, YoY 66.0% 증가 예상
- 5월 ‘드래곤 길들이기’, 7월 ‘슈렉 포에버’, 8월 ‘토이스토리3’ 등 3D 영화출시 지속 예정

▷ 더존비즈온

- 더존비즈온과 더존디지털웨어, 모회사 더존다스가 합병하여 출범한 회사
- 합병을 통한 효율성 증대와 신 성장동력 사업 본격화로 매출액 및영업이익률 크게 증가할 전망
- 신 성장동력 사업: 1) 전자세금계산서, 2) IFRS 솔루션, 3) 금융 ERP ASP, 4)U-Billing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