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의 전ㆍ현직 대표이사들이 삼성특검 재판 당시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1부(전현준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를 조만간 불러 고발 배경 등에 대한 진술을 듣고 두 회사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회계상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경제개혁연대는 두회사의 전직과 현직 대표이사 3명을 분식회계 및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으로부터 각각 969억원(삼성에버랜드)과 1539억원(삼성SDS)을 지급받고도 이를 회사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하고 나머지를 이 회장에게 돌려줬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고발장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출된 '삼성증권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2007년 11~12월 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계좌개설신청서 43만개을 무단 폐기했으며 이는 이 회장 등이 저지른 조세포탈 및 증권거래법 위반 등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를 조만간 불러 고발 배경 등에 대한 진술을 듣고 두 회사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회계상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경제개혁연대는 두회사의 전직과 현직 대표이사 3명을 분식회계 및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으로부터 각각 969억원(삼성에버랜드)과 1539억원(삼성SDS)을 지급받고도 이를 회사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하고 나머지를 이 회장에게 돌려줬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고발장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출된 '삼성증권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2007년 11~12월 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계좌개설신청서 43만개을 무단 폐기했으며 이는 이 회장 등이 저지른 조세포탈 및 증권거래법 위반 등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