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시는 24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관악구청장이 결정요청한 관악구 신림동 1426-7번지 3199.70㎡에 대한 '신림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결정(안)'을 심의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상지는 신림역의 북측 300m이내의 거리에 입지하고 있으며, 신림역주변으로 대형쇼핑몰 및 백화점 등이 입점 됨에 따라 신림역주변으로 신상권이 형성돼 대상지의 시장기능이 상실됐다.
하지만 이번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의 결정을 통해 보행환경개선 및 교통체계가 개선되고 주상복합기능의 건축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결정(안)에 따르면 대상지의 대지면적 3459.20㎡에 지하4층~지상10층의 판매시설, 업무시설 및 149여가구의 주거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또한 1~2인 세대가 점차 증가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수요 등을 감안해 주거시설에 원룸형 주택을 50% 이상 계획해 독신세대 및 소형주택을 원하는 세대들에게 공급되도록 계획했다.

이번 대상지는 신림역의 북측 300m이내의 거리에 입지하고 있으며, 신림역주변으로 대형쇼핑몰 및 백화점 등이 입점 됨에 따라 신림역주변으로 신상권이 형성돼 대상지의 시장기능이 상실됐다.
하지만 이번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의 결정을 통해 보행환경개선 및 교통체계가 개선되고 주상복합기능의 건축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결정(안)에 따르면 대상지의 대지면적 3459.20㎡에 지하4층~지상10층의 판매시설, 업무시설 및 149여가구의 주거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또한 1~2인 세대가 점차 증가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수요 등을 감안해 주거시설에 원룸형 주택을 50% 이상 계획해 독신세대 및 소형주택을 원하는 세대들에게 공급되도록 계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