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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갈등 8년째, 신미산골프장 화해무드 속 급물살

기사입력 : 2010년03월23일 15:36

최종수정 : 2010년03월23일 15:36

[뉴스핌=이동훈 기자] 무려 70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수 차례에 걸쳐 법정 소송을 겪으며 8년째 진통을 겪고 있는 경기 안성시 미산 골프장 개발사업이 최근 화해 무드 속에 개발 청신호가 켜졌다.

신미산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안성 신미산 골프장은 당초 회원제 18홀, 대중(퍼블릭) 9홀 등 27홀 규모로 건립하는 계획을 지난 2002년 11월 안성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면서 추진이 시작됐다. 그러나 이 때부터 신미산 골프장은 환경단체와 천주교 측과의 기나긴 '개발 갈등'이 시작됐다.

문제는 신미산 골프장 부지가 안성시 천주교 미리내 성지와 3.2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것.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꼽히는 대형 골프장인 만큼 우선 천주교 측의 반발이 거셌다. 여기에 환경단체까지 가세하면서 조직적인 골프장 개발 반대가 시작됐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자인 안성시는 천주교 반대민원을 이유로 2005년 6월 골프장 사업계획 입안서를 반려했다. 그러나 신미산개발은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후 다시 안성시에 사업계획을 접수했다.

이후 안성시는 신미산개발이 제안한 골프장 개발계획을 유관부서인 한강관리청과 산림청 등의 협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경기도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천주교 측과 환경단체의 골프장 건립 반대민원을 고려해 수 차례 도시계획심의를 연기하며 검토한 결과 마침내 2009년 1월 도시계획 심의에서 신미산 골프장 계획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갈등이 봉합되나 싶었던 이 때, 또 다시 천주교 측과 환경단체의 민원은 거세졌다. 골프장 산지전용 가능 여부의 기준이 되는 입목축적조사가 오류가 있다는 환경단체의 이의 제기로 경기도는 골프장 사업부지에 대한 입목축적조사 현황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했고, 여기서 약 40그루의 나무가 입목축적조사서에 기재 누락됐음을 발견했다. 이에 경기도는 현장 확인 이후 2009년 3월 도시계획심의를 다시 개최, 조건부로 통과된 골프장사업계획을 다시 부결시켰다.

신미산개발측은 "오류가 발생한 입목축적조사서는 신미산개발이 작성해 유관부서 협의를 거친 입목축적조사서가 아니고, 업체가 작성한 입목조사서를 검증하기 위해 경기도와 안성시에서 주관해 작성한 입목축적조사서다"라며 "40그루 기재 누락 오류는 당초에 협의를 마친 입목축적조사서와 무관하고 이 오류를 반영해도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충분히 충족한다"는 이유로경기도 도시계획심의 부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하며 현재까지 이르게 됐다.

이 같은 양측의 첨예한 대립은 최근 들어 개발업체측이 친환경적 골프장 개발 계획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화해무드'를 맞고 있다.

신미산골프장측은 종전 27홀 개발 대신 퍼블릭 18홀로 사업 방향을 바꾸고 국내 최고 수준의 친환경 골프장으로 개발하면서 주민 고용창출 등 지역 복지에 기여할 의사를 밝혔다.

이에 골프장 개발에 반대하던 천주교와 환경단체 측도 친환경 개발이 선행되고 주민 복지에 기여한다면 굳이 반대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양측의 입장은 진일보한 상태다.

현재 신미산골프장측은 천주교측과 환경단체의 민원을 수렴해 골프장 건설계획을 27홀에서 18홀로 대폭 축소 변경하고 환경과 생태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설계로 바꾸는 등 국내 최고수준의 친환경적 골프장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대목은 천주교측과 환경단체의 노력이 반영된 부분이다.

천주교 측도 "적법하게 그리고 더욱 친환경적으로 골프장이 건설 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또한 미산골프장 건설반대운동을 주도하던 천주교 모 교구 소속 환경단체도 백서발간을 끝으로 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미산골프장 측도 "이제는 지역주민과 천주교 성지 등에 진정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골프장을 개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경기도를 상대로 한 개발업체 측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신미산골프장은 업체가 승소할 경우 올해 말 이후부터 개발이 재논의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한 건설 분쟁 전문가는 "각종 개발 사업에 있어 개발업체와 환경단체의 대립과 갈등은 마치 당연히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처럼 여겨지는 게 국내 현실"이라며 "이번 신미산 골프장처럼 대립 관계를 가져왔던 개발주체와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윈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향후 개발사업 과정의 갈등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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