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리 8일째 하락, "10개월 최저, 조정은 오나?"

기사입력 : 2010년03월18일 16:47

최종수정 : 2010년03월18일 16:47

[뉴스핌=안보람 이기석 기자] 채권금리가 여드레째 하락했다.

모두들 조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자금이 넘치다보니 쉽게 허락되지 않는 모습이다.

올들어 경기회복세가 다소 둔화되고 대외불안요인이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의 13개월재 동결, 그리고 향후 장기간 기준금리 인상이 늦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출구전략 입장이 대외적으로 G20 국제공조, 대내적으로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력의 '확실한 착근'을 조건으로 강화되고 있고, 차기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는 정부와 정책조화를 강조하며 성장우위론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연 2.00%라는 초저의 기준금리 상황에서 늘어난 국내 유동성, 그리고 고금리 특별판매 등으로 유치된 은행 유동성이 시세차익 등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얻기 위해 채권시장으로 집중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다소 과열국면으로 진입하면서 매도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지만, 외국인 역시 대량으로 국채선물을 내던질 상황이 아닌 데다 벌어진 저평폭을 그냥 넘기기도 어려워 매도가 힘에 부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국민연금마저 채권투자에 나선다는 소식이 확산되면서 채권강세를 부추기는 모습이었다.

미국 경제가 다소 나아진 듯하여 국내외 증시가 호조를 보였으나 국내 증시가 조정을 보여, 채권시장이 다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결국 다소 불편하지만 매도보다는 매수가 유효하다는 전망이 지속되고 있다.

시장의 오랜 격언처럼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는 상황이 얼마간 지속될지는 모르겠으나 여전히 매수세가 집결되고 있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시장 전략은 캐리포지션이 많을 경우라면 기술적 부담을 느낀다면 고점 분할 및 차익실현 매도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매수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추격 매수보다는 장중 조정'을 조정으로 인식하면서 '밀리면 사자'는 저가매수 전략으로 임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국고채 3년물 현물 기준으로는 3.80%이 저항선으로 구축되는지가 중요하며, 국채선물을 기준으로는 110선의 20일 이동평균선과 이격도를 고려하면서 5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110.70을 지지선으로 전고점이었던 111선의 돌파 여부가 단기 관심이다.

매매주체별로는 외국인들이 비록 순매수를 보이고 있지만 3월물 롤오버 이후 매매 규모가 크게 줄었다는 점에서 언제든 '돌발 조정 재료'가 나올지에 대비하면서 시장에 임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 국고채 3년물 10개월 최저치 재경신, 통안채도 9개월 최저

18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은 3.76%로 전날보다 4bp 하락, 연중 최저치이자 지난해 5월 18일 3.75% 이래 10개월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

국고채 5년물은 4.30%로 5bp 내렸고, 국고 10년물 역시 5bp 내린 4.74%에 최종 거래됐다. 국고채 5년물은 지난해 4월 30일 4.17% 이래, 국고채 10년물도 지난해 4월 30일 4.69% 이래 역시 10개월여 최저치이다.

통안 2년물도 역시 5bp 내린 3.56%에 고시되는 등 8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8일간 하락폭은 45bp에 달한다. 통안 2년물도 지난해 6월 5일 3.48% 이래 9개월 최저치이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3년만기 국채선물 6월물은 110.98로 전날보다 19틱 급등하며 마감했다.

외국인들은 1458계약을 순매수 했다. 투신과 증권도 380계약과 333계약을 순매수했다. 반면 보험과 은행은 2076계약과 1075계약 순매도로 대응했다.

이날 장초반 시장은 보합권 움직임을 지속했다. 너무 급하게 내려온 금리수준에 대한 부담과 과열을 알리는 기술적 지표들이 매수세력들을 고민하게 했다.

그러나 매도세로 돌아서나 싶었던 외국인들이 5일만에 국채선물 매수에 나선 점은 매도대응을 어렵게 했다. 오전장중 확인된 시세하방경직성 역시 시장을 지지하는 요인이었다.

유진투자선물의 정성민 애널리스트는 "가격 부담 등 기술적 시그널들이 이끌어낸 매도를 벌어진 저평이 받아주는 형국을 보였다"며 "매도가 힘에 부치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시장은 오후들어 강세폭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이미 여러차례 나왔지만 그리스 당국자가 다음달 2일 IMF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점쳐진 점과 국민연금의 아웃소싱 소식은 채권강세에 촉매제가 됐다.

시중은행의 한 채권매니저는 "일반적으로 롱장은 중간중간 조정이 진행되지만 지금은 유동성이 워낙 넘치다 보니 조정없는 강세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연말부터 2월까지 들어온 은행권의 정기예금이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일단 채권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기예금금리와 채권금리를 비교해 보면 역마진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는 데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일부는 투신권으로 아웃소싱을 돌리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국민연금 아웃소싱 얘기까지 나오니까 오전에 매도했던쪽에서 손절이 나오면서 강세가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투신쪽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등 강세장 말미에 들어선 것은 사실이지만 솔직히 말해 어디까지 갈지 예상이 안된다"며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심정으로 채권을 사들이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동성이 아무리 많더라도 어느수준에 도달하면 더 살수 없게 된다"며 "잠재적으로 조정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증권사의 한 채권매니저는 "아직은 수급이 우세해 쉽게 숏으로 돌아서긴 힘든 상황"이라며 "지금 장에서는 바이 앤 홀드(Buy & hold)가 맞는 듯하다"고 전했다.

하나대투증권의 김상훈 애널리스트는 "재료라고 하면 그리스 소식 정도 였다"면서 "사긴사야 하는데 불안하니까 재료를 찾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좀처럼 조정이 허락되지 않는 장이라 롱뷰가 맞긴 한데 맘이 그리 편하지만은 않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